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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와 주주변경을 동시에 하는 경우

바람수기 2010. 3. 17. 20:17

임원변경등기와 주주변경을 동시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에 해당하지만, 임원은 주식회사의 기관입니다.
주주가  임원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임원이지만 주주가 아닌 경우도 있으며, 주주이지만 임원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주주와 임원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지위와 주주의 지위의 변경절차는 각각 밟아야 합니다.

주주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주주와 새로운 주주간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 주주명부를 변경, 세무서에 주주변동사실 신고, 증권거래세를 납부(비상장회사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양도가액의 1000분의 5 입니다.) 하면 됩니다.

임원의 변경등기는 그 선임기관인 주주총회(이사,감사의 경우) 또는 이사회(대표이사의 경우)에서 기존 임원을 교체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