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가세

징수유예 신청시 사유

바람수기 2012. 3. 24. 03:02

 

   국세.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서.hwp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hwp

 

체납처분 징수유예신청서.hwp

독촉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유예를 받으실 수 없읍니다

1) 소득세외에 대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징수유예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단순히 납부가 부담된다고 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님

ㅇ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ㅇ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때

ㅇ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ㅇ 납세자의 거래처 등인 채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

-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사업의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하여 휴·폐업을 한 때
- 상기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

[참고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2011. 4. 4.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011. 4. 4. 개정)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2011. 4. 4. 개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2011. 4. 4.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11. 4. 4. 개정)

국세징수법 기본통칙15-0…10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법 제15 제1항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란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011. 3. 21. 개정)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때 (2004. 2. 19. 개정)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2004. 2. 19. 개정)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인 채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 (2011. 3. 21. 개정)
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다.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라. 사업의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하여 휴·폐업을 한 때
마. 위 “가” 내지 “라”에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2011. 4. 4. 개정)

국세징수법 제19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1. 4. 4. 개정)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011. 4. 4.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

(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2011. 4. 4. 개정)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2011. 4. 4. 개정)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2011. 4. 4. 개정)

징수유예 신청기간외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 를 제출해야한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 18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 한다

●소규모성실사업자

5년간 조세범 처벅 사실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6억 이하이며 세법에 따른 의무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개설,사용의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를 이행한사업자

다만, 1년간 3회이상 체납, 500만원 이상 체납, 3년간 결손 500만원이상 제외

납부기한 연장신청

세금 신고 납부 기한연장 할 수 있는지?

◆ 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세법상 각종 신고• 납부 •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를 정하여진

기한 까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그 기한연장 해 줄 것을 신청할 있습니다.

기한 연장 의 사유 ○ 천재지변 ○ 납세자가 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기타 재해란 화약류

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를 말함

○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 의 경우에 한함) - 사업에 심한 손해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함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판매격감, 재고누적, 거액의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함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연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 의 경우에 한함)

기한 연장 의 한도 신고 및 납부 와 관련된 기한 연장 은 최장 9월까지 가능하고 여타의 기한 연장 은 3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 연장 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 을 다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의 신청 및 승인 통지 기한 연장 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에 그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는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한 내용을【 기한 연장 통지서】

로 통지합니다.

◆ 납세담보의 제공 납부 기한연장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 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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