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자본금등 제한이 있는 법인
1.근로자(인력) 파견업(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인력 파견업은 기업등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으로 파견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
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사업자에게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 사업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다
☞근로파견사업은 다음 사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 : 1억이상
▶사무실 : 66m² 이상
▶허가사항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의 허가
2.경비업(경비업법 - 반드시 법인이어야 함)
"경비업"이라 함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
하는 영업을 말한다.
☞경비업은 다음 사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 : 특수경비업무는 자본금 5억이상, 기타경비업무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시설요건 :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등 요건 충족
▶인허가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
3.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발표)
"전기공사업"의 최저 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수있다.
①발전. 송전. 변전 설비공사
②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③도로. 공항.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④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설비공사
⑤기타 전기설비공사(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2억원 및 아래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기술능력 : 전기공사 기술자3인이상(전기공사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전기공사 기술자는 상근임원 또
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한다.)
②사무실 :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확보
4. 여행업(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①일반 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 3억5천만원 이상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
②국외 여행업 :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하는여행업
☞자본금 1억원이상으로 각 시.도에 등록(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을경우 구청)
③국내 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 5천만원이상으로 각 시.도에 등록(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을경우 구청)
5. 주류판매업(주세법 시행령 별표)
(1)종합 주류 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점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것.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경우 자본금 1억원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
(2)기타 주류 판매업및 주류 수출입업 : 법정 자본금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면된다.
6. 해외이주 알선업(해외이주법 시행령 19조)
☞해외 이주 알선업이라함은 해외 이주자를 모집. 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외이주법 제10조)
☞자본금은 1억원이상으로 외교통상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3억이상 가입한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외 이주 알선업, 해외 이주 신고의 대행, 거주여권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 이주와 관련된 상
담 안내행위, 해외 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등
7. 건설업(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2 참조)
(1)일반건설업
①토목공사업 : 7억
②건축공사업 : 5억
③토목건축공사업 : 12억
④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억
⑤조경공사업 : 7억
(2)전문건설업
다음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최저 자본금이 2억이면 된다.
①철도.궤도 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 최저 자본금 3억원
②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의 경우 : 최저 자본금 10억
③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의 경우 : 최저 자본금에 관한 제한 없음.
8.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으로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
이어야 하고 사무실은 15제곱미터 이상어야 한다.
9.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정 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 자본금 3억원 이상(설비 보유재 판매사업은 제외)
☞설비 보유재 판매사업(기간통신사업) - 자본금 3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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