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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바람수기 2010. 10. 4. 09:49

 [소득] 지급명세서제출대상
【제목】합병으로 인하여 폐업된 법인의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함

【질의】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피합병법인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및 기한은.

【회신】귀 질의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된 법인의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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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ㆍ배당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본점일괄납부승인자 등 포함)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퇴직·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중도퇴사자분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휴업 및 폐업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