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바람수기 2010. 10. 4. 09:50

부가가치세법 제22조【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가산세해당1.

(4).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 4).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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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가산세 해당2.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해당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