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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주요 개정 소득세법

바람수기 2010. 4. 9. 09:34

2010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축소시기를 2년 유보하였습니다.

 

 

 

○ 고소득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지정기부금 5년, 특례기부금 2년,

   법정기부금 1년)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비과세하고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합니다.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

 

○ 소득세 추계신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을 간편장부대상자(2.4배), 복식부기의무자(3.0배)로

   확정하였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경우 신고기간을 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로 연장하였습니다.

 

○ 복식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신규 개업시에도

   간편장부 적용을 배제하고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율을 5%로 축소하였습니다(복식부기 20%, 100만원 한도)


○ 소득세 중간예납의 분할납부 기한을 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2% 적용됩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 모범공무원수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구분경리

   하고, 소득금액 계산방법,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각종 공제 등 사업소득과 달리 적용하는 규정은

   현행 유지. 다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허용합니다.

 

펀드의 상장거래역외펀드의 매도 시에 과세합니다. 단, 결산 또는 분배시 펀드이익 100%가 과세되는

   국내주식형 ETF와 투자회사의 경우는 매도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갑종·을종 근로소득의 명칭을 폐지하고 근로소득으로 통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