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납부 관련 Q&A
종부세 고지·납부 관련 Q&A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점 많으시죠? 아래 종부세 고지·납부Q&A 자료를 참조하시어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만약 종부세 납부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 세미래콜센터에 문의하세요!
각종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1.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이유는?
○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1)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
향조정2)에 기인함
1) 주택 및 토지의 주요지역 공시가격 상승률
2) 별도합산토지 : 70% → 75%
2.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
장이 공시하는가격을 말함
-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
○ 통상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3.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헤택은?
○ 1세대 1주택자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인
1주택만을 소유한경우를 말하며-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됨
(다주택자의 경우6억원 초과시 납세의무가 있음)
- 고령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 또는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공제(중복적용 가능)
◈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예) 63세인 자가 7년 보유시 ☞ 30% 공제
4. 1세대 1주택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다음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됨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
하는 주택
○ 예를 들어 강남구에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 1호, 부산광역시에 3억원의 주택 1호를 보유하고 있
는 경우 1주택자에 해당
5. 주택을 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는?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
준으로 과세하는 것임
○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의 지분율이 남편이 50%, 부인이 50%인 경우 각각 10억원으로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씩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가 있음
1) 남편 지분가액 : 20억원(공시가격) × 50%(지분율) = 10억
2) 부인 지분가액 : 20억원(공시가격) × 50%(지분율) = 10억
6.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 혼인이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게 된 경우에는
- 혼인한 날 또는 최초 합가한 날부터「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를 판정함
7.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주택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비과세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됨
○ 따라서 비과세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에 반드
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추후 불이익이 없게 됨
8. 주택 신축용토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부세
가 비과세됨
○ 단, 5년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1
일 1만분의 3)을 추징하게 됨
9. 부과고지제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우편신고나 방문신고
만 가능),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담당직원이 즉시 시정하
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림
○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본
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 할 수 있음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신고서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의 담당직원에게 연락하면 신고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10. 고지서에 따른 납부 대신에 신고·납부하고자 하는데 만약 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내용에 의거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 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하면서 부당하게 세액을 낮추어 신고하게 되면
-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
과됨
○ 또한, 신고 후 무(미달)납부 시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
안 1일 1만분의 3 (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