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했거나 잘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했거나 잘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특히 납부는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한내 신고하였어도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아래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적인 무신고·과소신고 - 복식부기의무자는 ①·②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한 세액× 경과일수 × 3/10,000 * 경과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내에 했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더하여 내면 됩니다.
□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 정 신 고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수정신고의 요건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의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경 정 청 구 ○ 경정청구의 요건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의 기한 -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