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한 절차안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한 절차안내
ex)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해야하며, 사업장 소재지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대리인 신청가능), 우편(등기)접수만 가능함)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5번지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4층
★기업지원과 산전후휴가 항목 원칙 비고 대상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의 근로자 16주 이상 임신 후 유사산 여성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어야함.
근속기간, 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반드시 산전후휴가 90일, 산후 45일 보장
*유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유사산일로부터 차등부여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사산일로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사산일로부터 90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가기간 중 퇴사할 수 없음
-근로자와 사업주 협의하에 90일 미만 쉴 수 없음 소득보장 대기업: 최초 60일은 사업주, 최종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전기간(90)고용보험에서 지급 통상임금 지급(정부지원은 최대 135만원) 신분보장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안내
1. 검색창에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정보마당>서식자료실 클릭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다운 : 근로자가 작성
-산전후휴가확인서 다운 : 사업장에서 작성 *신청서, 확인서 상 근로자, 사업장 서명 누락없어야 함.
2. 산전후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3. 산전후휴가신청기간 동안의 급여명세서(또는 급여대장)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위해 필요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공문형식의 무급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아야함.
4. 아기, 엄마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 주민번호가 없을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고, 출산이전이라면 진단서를 첨부해 주세요 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씩 소급해서 1~3회차로 받으실 수 있으며, 휴가를 다 쓰신 후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3회차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명세서(또는 급여대장)만 접수하시면 돼요~!
<예시> 산전후휴가기간 : 2008.7.1~2008.9.28.(90일)
☞ 1회차 신청 : 2008.8.1 이후에 해야 함. 필요한 서류
1. 확인서 신청서 (0)
2. 산전후휴가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4~6월) (0)
3. 산전휴휴가기간동안 급여명세서(7월) (0)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0)
☞ 2회차 신청 : 2008.9.1이후에 해야 함.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0)
2. 산전후휴가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4~6월) (x)
3. 산전휴휴가기간동안 급여명세서(7월) (0)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x)
☞ 3회차 신청 : 2008.9.28이후에 해야 함.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0)
2. 산전후휴가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4~6월) (x)
3. 산전휴휴가기간동안 급여명세서(7월) (0)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x)
☞1~3회차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고자 한다면 : 2008.9.28이후에 해야 함.
필요한 서류
1. 확인서 신청서 (0)
2. 산전후휴가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4~6월) (0)
3. 산전휴휴가기간동안 급여명세서(7월) (0)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0)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안내
◆ 검색창에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정보마당>서식자료실 클릭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다운 ->근로자가 작성 육아휴직확인서 다운 ->사업장에서 작성 *근로자, 사업장 서명 누락 없어야함.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동안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야함. 육아휴직급여는 한달에 50만원 지원되며, 한달씩 지나서 신청하셔야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1회차만 방문, 우편(등기)접수하시고 2회차 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있을시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에서 인터넷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처리기한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일요일을 제외하고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