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의 대상단체 및 범위(영80조)
공제대상 지정기부금 단체 등 | |
지정기부금 (영80) |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영 80 ① 1호) ◆ 1호 - 가 ∼ 바 - 사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 아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등(법인세법 규칙18 ① ) ㆍ 비영리법인·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1호~38호, 40호~57호) ㆍ『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 2호 - 가 ∼ 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3호 -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 |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영80 ① 2호)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영80 ① 3호)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영80 ① 4호)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영80 ① 5호)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1호에 열거된 단체(영80① 1호)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 이하『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함)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아.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178호, 2007.9.28, 법인세법 시행령 36 ① 사)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재정경제부 공고 지정기부금단체 검색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연말정산 안내 →공익성기부금단체 검색 - 재경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정보→공고 |
▶ 일반적 적용례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며,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경과규정)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1999.5.24개정 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는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이는 1995.11.28 시행규칙 개정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었음)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6.3.21 개정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 각호 중 다음 열거된 것
① 사단법인 한국4H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5호)
②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7호)
③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및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3호)
④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7호)
⑤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나병퇴치를 위한 의료사업 및 연구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9호)
⑥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2호)
⑦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2호)
⇒ 1996.12.31 시행규칙(1996.3.21 총리령 제557호) 부칙 제7조의 개정으로 1996.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⑧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헌안봉사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36호)
⑨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39호)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 한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 대한에이즈협회, (사) 한국에이즈 연맹, (사) 스톱에이즈운동본부, (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재) 한국범죄방지재단, (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 해외한민족연구소, (사) 녹색교통운동, (사) 시민운동지원기금, (사) 대한민국헌정회 |
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45호)
⑪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센터 및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46호)
▶ (경과규정)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규칙 부칙 8, 2002.3.30)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 제1항 제39호 및 동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경과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2002.4.16.이전에 지정된 당해 단체들은 주무관청이 재추천하여 재경부장관의 지정을 새로 받아야 함(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 5항)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란 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 시행규칙18 ① 1호~38호, 40호~57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
-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 법인에 한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갱생보호공단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2006.8.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대한결핵협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법인
-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 및 청소년단체(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필요)
- 한국학술진흥재단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 포함)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사학진흥재단
-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 에너지관리공단
- 시설안전기술공단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 국제문화친선단체
- 정신보건시설법인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산재의료관리원
-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서울대학교 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 스카우트 주관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재외동포재단
- 산학협력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한국산지보전협회
- 국립공원관리공단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2005.11.30 이후 지출분부터)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대한장애인 체육회
- 사내근로복지기금
- 한국교육방송공사
- 국립암센터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6.8.11이후 지출분부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2006.8.11이후 지출분부터)
- 친환경상품진흥원(2006.8.11이후 지출분부터)
- 한국소방안전협회(2007.3.30이후 지출분부터)
- 한국항만연수원(2007.3.30이후 지출분부터)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2007.3.30이후 지출분부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2호에 열거된 단체(영80 ① 1호)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원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의 기부금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18 ②)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2007.3.30.이후 지출분부터 적용)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범죄예방자원봉사회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1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7.3. 30. 개정)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004. 3. 5. 신설)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3.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말한다)로 지출하는 기부금
25.「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26.「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7.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영80 ① 2호)
4.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영80 ① 3호)
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영80 ① 4호)
6.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영80 ① 5호)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검색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 연말정산 안내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재경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정보→공고 |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2007년도 기부금특별공제액은? ① 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② 기부금내역 ㉮ 수재의연금 30만원 ㉯ 국방헌금 10만원 ㉰ 상조회비 3만원 ㉱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기부금 40만원 ㉲ 사립학교연구비기부금 20만원 ㉳ 노동조합비 20만원 답》120만원 <계산> ① ㉮, ㉯, ㉱, ㉲의 경우 전액공제기부금이므로 100만원 전액공제 됨 ② ㉳의 경우 일정한도공제기부금이므로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이내에서 공제함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300만원)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③ 상조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금액 = 100만원+20만원 |
◑ 관련예규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품도 법정기부금임(법인46012-81, 1995.7.1) |
- 정부가 지정한 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단체를 통한 기부금 인정 -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기부금 인정 |
부서별로 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에 납부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여부 (서이46013-10759, 2003.4.11) |
근로자(조합원)가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받은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 위해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시, 그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임(법인46013-437, 1999.2.2)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임 |
장학금의 기부금 공제대상여부 (법인46013-3983, 1998.12.19) |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학교급식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 (법인46013-280, 1999.1.22)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대상임 |
학부모가 부담한 식품비의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3-3962, 1998.12.18) |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시가평가방법 (제도46011-11126, 2001.5.15)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금으로 제공한 경우 코스닥 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아 공제 가능함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소득46011-511, 1999.12.21) |
대한체육회(특별시, 광역시, 도체육회 및 가맹단체 포함)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에 관련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납입영수증의 범위 (법인46013-2028, 1998.7.21) |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의 범위 (서일46011-10313, 2002.3.13)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및 영수증 (서이46013-12057, 2002.11.13)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 받은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이어야 하는 것임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란(서이46013-12187, 2003.12.24.)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
금융기관이 기부금수납업무 대리시 기부금납입영수증발급여부(서이-93, 2004.1.28.) |
금융기관이 기부금대상단체(법정, 지정 모두)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영수증에는 기부자 및 받는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상담사례
질문 2004년말 동남아 지진,해일(쓰나미)피해를 입은 외국에 국내기부단체를 통하여 지출한 경우 어떤기부금에 해당합니까? |
답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동남아 지진해일 기부금 모집처로 허가받은 (해외 재난발생시 수시로 모집처를 허가함)대한적십자사 및 월드비젼 등에 기부한 기부금으로 영수증상에 동남아 지진해일 이재민돕기 기부금으로 기부목적이 기재된 경우 전액공제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
질문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조합원인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질문 가족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
답변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가능함 |
질문 노조회비를 낼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는 자체노조가 아니라 전국연합노조의 지부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노조회비는 봉급에서 일괄공제 되고 있는데, 이 경우 노조회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 할 경우 저희 회사의 노조명의로 명세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 자체 노조에서 세무서나 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
답변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
질문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
답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것만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국내법에 의하지 아니한 단체는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