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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근수당 계산법문의_ 토요일 유급휴일관련

바람수기 2011. 11. 8. 14:50

특근수당 계산법문의_ 토요일 유급휴일관련

 

<질의>
>- 무급휴무일(비번일)일 경우
> 토요일 6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 적용됩니다.)
> 4,000원(시급) x 6시간 + 연장근로가산수당 중 최초 4시간(4,000원 x 4시간 x 25%) + 나머지 연장근로가산수당 (4,000원 x 2시간 x 50%) = 32,000원이 됩니다.
>
>- 무급휴일일 경우
> 토요일 6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4,000원 x 6시간 + 휴일근로가산수당(4,000원 x 6시간 x 50%) = 36,000원이 됩니다.
>
>- 유급휴일일 경우
> 토요일 유급휴일(4시간)에 대한 임금 100% 및 6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가 지급됩니다.
>4,000원 x 6시간 + 휴일수당(4,000원 x 4시간) + 휴일가산수당(4,000원 x 6시간 x 50%) = 52,000원이 됩니다.
>
>검색사이트를 찾다보니 이런글이 올라와 있던데...
>
>유급휴일로 토요일을 처리하면 토요일 근무시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급이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

<회시>

질의내용으로 보아 주40시간제(토요일은 유급휴일)를 적용 받는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지급 받아야 할 임금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입니다(월소정근로시간산정 관련해서는 아래 답글을 참조하십시오)

우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 통상시급 : 1,000,000원 ÷ 243시간 = 4,115원이 되고,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시(8시간 근로로 가정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출하면  

4,115원 × 8시간 × 1.5 = 49,3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이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49,380원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신분이 위 상담글을 올리신분과 동일한 분이고, 동일한 근로조건(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이라면 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은 조금 달라집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통상시급은 4,425원(1,000,000원 ÷ 226시간 = 4,424.77원)이 되고,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8시간 근로 가정)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53,100원(4,425원 × 8시간 × 1.5)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글쓴이 : 성깔 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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