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발표에 대해
최근들어 퇴직금에 대한 중요한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 회사별로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첫째로 2010년까지는 경영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퇴지금지급의무가 없었으나, 올해(2011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난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해 적용하진 않습니다.
즉, 홍길동씨가 2009년부터 근무를 해 2011년말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적용기간은 2011년 1년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은 개정안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지난 7.25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어 사실상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그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현재부터 2012년 7월 26일 이전까지 연봉제계약등을 통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 뿐 아니라 그 퇴직금에 대해 계약만료일에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매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만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필히 주의를 요합니다.
□ 현재 연봉제하의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1.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중간정산금액)
2.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근로자의 요구)
3.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는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중간정산허용기간 및 금액)
즉, 근로계약서상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 이상이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엔 중간정산요구서에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에도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보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아래의 사례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례 : 별도의 퇴직금 지급해야 함
1.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구두로 퇴직금중간정산 및 연봉액등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2.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퇴직금중간정산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3. 서류상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중간정산내용이 있으나 해당직원의 중간정산요구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1. 근로자의 주택구입, 의료비 마련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체 금지되며, 그럼에도 불구하도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액은 퇴직금을 보지 않고 급여등으로 보아 차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3개우렁이상 요양시 의료비 지급, 전세금지급등은 중간정산요건에 포함되었으나, 대학학자금은 아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할 건지 결정되지 않았음
=> 즉, 중간정산할 수 있는 긴급자금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또한 긴급자금이 필요해 중간정산을 할때는 그 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2012년 7월 이후 새로 설립하는 회사(개인,법인 모두 포함)는 1년이내에 직원을 위한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 현재는 회사의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음
2005년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가입율은 고작 전체 기업의 7%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대부분의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이 펀드나 유니버셜변액보험등과 같은 방식으로서 DB형, DC형등 구분차이가 그 연금운용의 과실(수익 또는 손실)에 대해 회사나 근로자 중 누가 책임질 것인가이며, 결국 저축보험등이 아닌 한 완벽한 퇴직금의 보관 및 이익보장을 하는 것이 아닌 불확실성을 띄는 것이 되는 것이고(현재는 운용사에 따라 저축보험과 비슷한 것도 있다고 함),
회사 입장에서는 조삼모사일지도 모르나, 현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부담이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담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매월 퇴직연금의 부담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 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강제로 모든 회사에 대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이 나중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였는데...
분명 중소기업에 ‘퇴직금중간정산금지’ 및 ‘2012년 7월이후 신설회사의 퇴직연금도입의무화’는 부담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는 하나, 그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