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상담사례 ≪≪
1. 원천징수
2. 근로소득 연말정산
3. 비과세 근로소득
4. 근로소득의 범위·계산
5. 일용근로소득 / 소득의 구분
< 소 득 공 제 >
6. 기본공제
6-1.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
6-2.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
6-3. 2년 전에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6-4. 배우자에게 부업소득일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되나요? |
6-5. 남편이 일은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6-6.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또는 장인ㆍ장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6-7.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6-8. 장애인인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받아왔으나, 올해 사망하신 경우 당해연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
6-9.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아 오던 중 두 분이 연도 중에 이혼을 하셨는데, 두 분 모두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
6-10. 부부가 이혼하면서 모는 자녀와 동거하면서 친권을 행사하고, 부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
6-11.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6-12.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6-13. 소득이 없어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기본공제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가 궁금합니다. |
6-14.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국적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6-15.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까? |
6-16. 2009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국외출장(국외사업장 파견)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거주자로 보아 기본공제만 가능한 것인가요? |
6-17. 부양가족 공제에 있어 소득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
6-18.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 · 추가 · 다자녀추가공제를 월할계산 하나요? |
6-19. 연도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신용
카드 공제 등을 월할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6-20. 올해 출생한 자녀가 출생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병원의 출생 및 사망 기록은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6-21. 근로자인 아버지가 올해 7월에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 수 있을까요?
(7월까지 아버님 총급여액이 7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
6-22. 차남인 경우도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6-23.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인지요? |
6-24. 중국에 계시는 중국국적의 장인·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
7. 추가공제
8. 다자녀추가공제
9. 연금보험료 공제
< 특 별 공 제 >
10. 특별공제 일반
11.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부)
12. 보험료 공제
13. 의료비공제
14. 교육비공제
15. 주택자금공제
16. 기부금공제
17. 표준공제
18. 개인연금 · 연금저축공제
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
20. 주택마련저축공제
21.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22. 기타 소득공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