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수기 2012. 2. 7. 15:28

 

≫≫  자주 묻는 상담사례  ≪≪

 

   

  1.  원천징수

1-1. 원천징수란 무엇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1-2.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1-3.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4.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 현지인을 고용함에 따라 그 급여를 내국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인가요?

1-5.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6. 근로소득 등을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7.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는 세금이 그때 그때 다른 이유는?

1-8. 상여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9.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매우 적은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1-10. 일반 및 특별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내용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요?

1-11.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12.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하기 전후 금액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나요?

1-13.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1-14.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어디에서 원천징수ㆍ납부해야 하나요?

1-15. 원천징수세액은 반드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나요(반기별 납부란)?

1-16. 신규사업자인데 반기별로 납부 할 수 있는지요?

1-17.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방법은?

1-18. 반기별납부자의 신고서상 인원수와 지급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1-19.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언제 하나요?

1-20. 반기별 납부자가 월별 납부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반기납 포기가 가능한지요?)

1-21. 반기별납부자는 모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나요?

1-22. 반기별납부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언제하며,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1-23. 지급명세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요?

1-2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1-25.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1-26.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야 하는지요?

1-27. 소득자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감액 결정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누구에게 환급이 되나요?

 

 

  2. 근로소득 연말정산

2-1.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2-3. 중도퇴직자와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하나요?

2-4. 4월까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2-6. 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징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매월 월정액을 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정산하여도 무방한지요?

2-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사업의 양도·양수시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2-8. 관계회사 전출입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떤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2-9.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자주 묻는 상담사례

2-10.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2-11.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12.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13. 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 대신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는 없나요?

2-14.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오류가 있어 추징하려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추징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2-15. 회사가 부도로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지요?

2-16. 전 근무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2-17.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개인이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요?

2-18.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2-19. 연말정산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내야 하는지요?

2-20. 11월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1월에서 11월 사이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는지요?

2-21.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3. 비과세 근로소득

3-1.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등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상담사례

3-2.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로 판단할 경우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3-3. 비과세 식대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3-4. 비과세 학자금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3-5.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3-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3-7.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요?

3-8.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교원이 받는 강사료가 연구보조비로 비과세 되는지요?

3-9.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기자가 지급받는 취재수당도 2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지요?

3-10. 일·숙직비는 1일당 얼마까지 비과세 되는지요?

3-11. 회사가 직원가족들의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이를 그 직원의 급여로 보아야 하는지요?

3-12. 근로제공 중 부상으로 인해 산재급여와 별도의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받은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3-13. 노사협약에 의하여 업무외 원인의 부상으로 받는 생계보조금도 과세되는지?

3-14.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알려주세요.

  

 

  4. 근로소득의 범위·계산

4-1. 급여를 현금이 아닌 회사 판매상품으로 받았을 경우 가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4-2. 급여를 외화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4-3.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4-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4-5.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콘도이용비용이 비과세 대상인지요?

4-6. 보험계약자는 회사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종업원들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회사부담 보험료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요?

4-7.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4-8. 회사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요?

4-9.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요?

 

 

  5. 일용근로소득 / 소득의 구분

5-1. 일용근로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5-2. 제조업체에서 일급을 받으면서 두달 일하고 한달 쉬고 다시 두달 일한 경우에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

5-3.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5-4.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까?

5-5. 일용근로자도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5-6.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을 알려주세요.

5-7. 학교의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나요?

 

 

 

 < 소 득 공 제 >

  

6. 기본공제

6-1.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6-2.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6-3. 2년 전에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6-4. 배우자에게 부업소득일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되나요?

6-5. 남편이 일은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6-6.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또는 장인ㆍ장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6-7.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6-8. 장애인인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받아왔으나, 올해 사망하신 경우 당해연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6-9.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아 오던 중 두 분이 연도 중에 이혼을 하셨는데, 두 분 모두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6-10. 부부가 이혼하면서 모는 자녀와 동거하면서 친권을 행사하고, 부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6-11.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6-12.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6-13. 소득이 없어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기본공제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가 궁금합니다.

6-14.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국적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6-15.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까?

6-16. 2009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국외출장(국외사업장 파견)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거주자로 보아 기본공제만 가능한 것인가요?

6-17. 부양가족 공제에 있어 소득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6-18.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 · 추가 · 다자녀추가공제를 월할계산 하나요?

6-19. 연도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신용

        카드 공제 등을 월할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6-20. 올해 출생한 자녀가 출생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병원의 출생 및 사망 기록은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6-21. 근로자인 아버지가 올해 7월에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 수 있을까요?

         (7월까지 아버님 총급여액이 7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6-22. 차남인 경우도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6-23.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인지요?

6-24. 중국에 계시는 중국국적의 장인·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7. 추가공제

7-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7-2.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7-3.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아니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7-4. 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7-5. 2006년도에 배우자가 암으로 수술하였고, 올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공제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7-6. 맞벌이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 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요?

7-7.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7-8.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7-9.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7-10. 손자에 대하여도 출산·입양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7-11. 자녀를 입양하면 매년 출산·입양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8. 다자녀추가공제

8-1. 손자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8-2.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8-3. 비거주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8-4.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계산방법은?

8-5. 맞벌이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9. 연금보험료 공제

9-1.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9-2. 고지발부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 시기는
       언제입니까?

9-3.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

      가능하나요?

 

  < 특 별 공 제 >

  

  10. 특별공제 일반

10-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소득공제증빙서류 상의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

        인가요?

10-2.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10-3.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11.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부)

11-1.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11-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까?

11-3.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11-4.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가 배우자인 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요?

11-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요?

11-6.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가능한지요?

11-7. 맞벌이 부부로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아내가 지급한 경우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12. 보험료 공제

12-1. 보험료 공제요건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2-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12-3.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2-4.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2-5.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가능한지요?

12-6.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못 받나요?

12-7. 2011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12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1년에 공제받는지,
        2012년에 공제 받는지요?

12-8. 보험계약기간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인 보장성보험료를 2011년 12월1일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12-9. 2010년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11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환급)는 언제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12-10.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2-11.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와 동생(나이 22세, 소득 없음)은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데, 동생 보험료, 의료

          비 및 동생 명의의 연금저축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12-12. 태아보험도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지요?

 

  

 13. 의료비공제

13-1. 의료비 공제요건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3-2.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증빙서류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3. 형님이 부양가족공제를 하고 있는 아버님의 수술비를 차남인 제가 부담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13-4.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라고 하는 데, 이때
        연령 및 소득 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3-5.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13-6.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13-7. 연도 중에 장애인 판정시 판정일 이후 지출분만 장애인의료비로 보는지요?

13-8.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13-9.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3-10.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13-11.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12.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13-13. 병원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간병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3-14. 자폐증 치료 때문에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요?

13-15. 입원 환자의 식사대를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요?

13-16.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까?

13-17.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13-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료시 보험으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요?

13-19.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3-20. 아버지가 연도 중에 노환으로 사망하셨는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의료

          비 공제가 가능한지?

13-21. 소아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아이가 있는데 의료비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가 있는지요?

13-22.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에 대한 공제에서 의료기기의 범위 및 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13-23. 아이(장애인 아님)가 안짱다리가 심해서 교정기(보조기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의료보조기 구입시에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13-24. 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요?

13-25.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13-26.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13-27.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으나, 본인이 부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비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요?

13-2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4. 교육비공제

14-1.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범위와 한도가 궁금합니다.

14-2.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4-3. 올해 8월 중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14-4.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14-5. 취학 전인 딸이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4-6.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4-7.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14-8.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14-9. 대학의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에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가요?

14-10. 학교운영지원비와 방과 후 학교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가요?

14-11. 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수 있는지요?

14-12.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요?

14-13. 가을학기(8월) 졸업예정이지만 3월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 경우 2월에 제가 낸 교육비(대학등록

         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14-14. 2009.7월 입사한 딸(근로소득금액 연간100만원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제가 올해 2월에 납부하였는

         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4-15.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14-16.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14-17. 전년도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14-18.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4-19.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14-20.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14-21. 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공제 적용방법은?

14-22. 당해연도 중에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어떻게 하는지요?

14-23. 취학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14-24.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4-25.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15. 주택자금공제

15-1.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15-2. 개인에게 차입한 자금으로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15-3.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15-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및 한도는?

15-5.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세대주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5-6.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5-7.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15-8.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15-9.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15-10.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아오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

         한 지 여부와 그 전에 공제 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인지요?

15-11. 2007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당초에 다른 요건은 충족했으나 거치기간이 5년이었던 경우,
         올해에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15-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중 연체한 금액이 있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 이자의 경우 이자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5-13. 당초에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회사에서 금리가 낮은 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요?

15-14. 무주택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15-15.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한가요?

15-16.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여부의 판단은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지, 본인의 지분만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15-17.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주택저당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15-18.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15-1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15-20.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15-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15-22. 한도거래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15-23.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과 주택분양권이 1개 있는 경우에도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

          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5-24.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소유하던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2개월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주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15-25.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 가능한지요?

15-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제출서류는?

 

  

 16. 기부금공제

16-1.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한도는?

16-2.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16-3.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게 되나요?

16-4. 제가 기부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6-5. 기부금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17. 표준공제

17-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전액
        공제해 주는지요?

17-2. 비거주자인 근로소득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18. 개인연금 · 연금저축공제

18-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했을 경우 모두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18-2.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

18-3.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해지연도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8-4.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18-5. 중복 가입된 연금저축계좌에서 어느 한 계좌를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1.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사용액 중 얼마나 돌려받게 되나요?

19-2.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19-3. 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19-4.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19-5.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19-6.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19-7. 아내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19-8.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19-9  회사의 접대비를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의 경비로 처리한 경우에 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요?

19-10.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지요?

19-11.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 할 수 있나요?

19-12.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나요?

19-13. 의류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없나요?

19-14.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19-15.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19-16.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19-17. 외국 출장이나 해외 여행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19-18.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19-1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19-20. 2011.11.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

         공제를 하나요?

19-2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도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19-22. 신문대금이나 우유 대금 지로 납부분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19-23.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19-2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공제가 중복적용 될 수 있는지요?

19-25. 보험설계사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19-26. 소득은 없으나 20세가 넘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되는지요?

19-27.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

19-28.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9-29.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요?

19-30.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요?

19-31. 상가 월세에 대하여도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19-32.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요?

19-33.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여러 달 분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19-34.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19-35. 주택 월세에 대하여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19-36.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요?

19-37.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19-38. 주택 월세에 대해 신고시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20. 주택마련저축공제

20-1.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 및 요건은?

20-2.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3.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4.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후의 불입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20-5.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20-6.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청약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이 공제가능한지요?

20-7.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8.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는 무주택이나,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 별도로 1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요?

20-9.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20-10. 2009.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올해 국민주택 2채를 가지고 있었으나 3월에 1채를 처분하여
          연말 현재에는 국민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1. 2009.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요?

20-12.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나요?

20-13. 2009.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에는 무주택자였으나 동 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20-14. 2009.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이었는데 올해 1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20-15. 2009.12.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는데, 2010년 1월1일 이후에 만기 연장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16.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로 세는지요?

20-17.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0-18.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징 세액이 전혀 없는 것인지요?

20-19.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21.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21-1.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는 언제 가입한 펀드부터 가능한지요? 기존가입자도 가능한지요?

21-2. 계약갱신인 경우에 갱신일 이전의 불입액도 공제되는지요?

21-3.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도 공제 가능한지요?

21-4. 장기주식형저축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는지요?

21-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대상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요?

21-6. 연금저축과 별도로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22. 기타 소득공제 등 

22-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궁금합니다.

22-2. 배우자의 출자분에 대하여도 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2-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22-4.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입하게 된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2-5. 근로소득자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22-6.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22-7. 연말정산시 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