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소득세

토지ㆍ건물과 함께 기계장치를 일괄취득한 경우...매각대금 수입금액 산입여부

바람수기 2012. 2. 24. 16:28

<질의>

 

10월에 건물을 경매받아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낸 일반사업자입니다.
그 경매받은 건물에 양돈사료기계가 설치되어있어 그 기계를 사용할수있는 업종의 사업자에게 그 건물 임대하고 건물은 임대료를 받고 그 기계는 임차인에게 5천에 매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기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신고시 그 기계매각대금은 수입금액 제외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입금액포함인지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경매로 토지, 건물과 함께 취득한 양돈사료기계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명세 기재시 "29.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당해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서면1팀-1451, 2006.10.26

【질의】

부동산매매업과 기계장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경락받으면서 토지ㆍ건물과 함께 기계장치를 일괄취득한 경우

-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각각 최초 경매 감정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하면 되는지 여부

-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매각한 기계장치에 대한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회신】

부동산매매업과 기계장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공장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아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토지ㆍ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가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첨가 취득한 경우라면 그 처분손실을 당해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