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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출국만기보험의 퇴직보험 해당 여부

바람수기 2012. 3. 12. 14:15

[ 제 목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9, 2006.07.27
출국만기보험의 퇴직보험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보험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09.30]일부개정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1.2.28>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 삭제 <2011.2.28>



출처 : 바른경영세무회계사무소
글쓴이 : taxmai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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