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가세

[스크랩] 사업자 등록시 유의사항

바람수기 2012. 3. 24. 03:22

1. 사업자등록


 사업준비가 완료되어 영업장소가 결정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있게됩니다.


2. 사업자 등록전 준비사항


  법인 사업자는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허가를 득하고 그 허가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전후 유의 사항


  임대차 개시일이 사업개시일이 될 수도 있으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일내 등록한다.

  일반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임차료는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비용인정이 가능하    니 송금통장을 명시토록 한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 집기비품을 구입액)는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받거    나 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행받아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4.세무 보고 사항


구  분

시  기

- 종업원 급여 신고 납부

매월 또는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1/4분기분 4월 25일,2/4분은 7월25일

- 3/4분기분 10월25일,4/4분기분 익년 1월 25일

*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는 전기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매년 5월 1일~5월 31일

- 소득세 중간예납

매년 11월(전기소득세 납부액의 50%고지)


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 신고하며, 중간예납은 직전 납부세액의 50%을 상반기 경과 2월내에 납부한다.


5. 기타 공과금 보고사항- 종업원 1인 이상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 보험요율 (2003.1.1.이후):

                고용보험(사업주 1.15%,종업원 0.45%)

                산재보험료(사업주만 업종에 최저 3.5/1,000에서 최고 304/1,000)

                건강보험료(사업주 1.97%,종업원 1.97%)

                국민연금(사업주 4.5%,종업원 4.5%)



-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 참조

              * 고용보험(www,work.go.kr)           * 산재보험(www.welco.or.kr)

              * 건강보험(www.nhic.or.kr)            * 국민연금(www.npc.or.kr)


6. 기장여부 결정- 업종별로 직전 연도 1년간 매출액이 48,000,000원(대리,중개,위탁매매 및 도급은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기장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보험모집인의 집금수당,방문판배자의 소득은 액수에 관계없이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소령 제147조 제2항)

- 위의 기장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업종별로 정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장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10%를 추가 징수 합니다.(소법 제 81조 제10항)


- 업종별로 1년간 매출액이 다음금액미만인 사업자(간편장부 대상자) 에 대하여 기장을 한 경우 발생되는 세액의 10%를 최고 1,000,000원 한도내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 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도매업, 소매업, 광업      : 3억원


7. 증빙관리(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의)- 기장을 하는 경우 50,000원(접대비의 경우는 50,000원초과)이상의 지출 경비는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나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로 구비하여야 비용 으로 인정됩니다.

 - 이 금액이상으로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지출액은 지출 상대방의 소재지,사업자번호, 성명이 확인되는 경우 2%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거래가 불가능한 거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증빙을 구비하면 됩니다.

- 금융,보험업 영위 업자와의 거래(지급이자)의 경우 당해 거래 계산서

- 농.어민과 직접거래한 경우 일반 영수증

- 개인과의 거래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 은행을 통하여 송금해야 하는 비용:


일반사업자 아닌자는 임차료

일반사업자 아닌자의 임,가공료

일반사업자 아닌자의 운반비

항공운임




8.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제혜택- 개인사업자 모두는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1.0%(1년간 5,000,000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하여 준다.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의무제출 추진


국세청, "유흥업·자료상·금지금 등 특정업종이 대상"

유흥업소와 귀금속점 등 세금탈루가 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종의 경우 앞으로 사업장등록을 할 땐 사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밝히는 '자금출처 소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명의위장자나 자료상 등을 미리 가려내기 위해 '자필서명란'을 신설하는 등 사업자등록 신청서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2006년 중점추진사업인 고소득 자영사업자 세원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위장사업자가 많아 탈루가 심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출처 소명 등 사업자등록단계부터의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 자금출처 소명대상은 ▲유흥업소 ▲자료상 관련자 ▲귀금속점 등 금지금 관련자 ▲연소자 ▲사채업자 ▲신용불량자 등이다.

추진 배경과 관련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신청은 국세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악용해 대리인 또는 자녀를 앞세워 사업을 벌인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휴·폐업을 일삼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9년 이후 '지역담당제'가 폐지 이후 일선세무서에서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맹점을 악용, 명의도용 또는 위장등록 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위장등록 또는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 서식을 개정해 등록신청자의 자필서명란을 신설하고,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를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문구를 넣기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 때 제출하는 서식에 자금출처소명서를 추가해 사업자금이 차입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가늠해 보겠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출처 : 명인이야기-
글쓴이 : 광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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