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제품을 국내수출업체에 판매했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할가요?

바람수기 2012. 4. 20. 18:00

사례 : 제품의 국내수출업체 판매시 관세환급방법

당사는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금번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로컬판매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수출필증을 이용하여 직접 환급을 받아 왔는데,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필증이 당사에 없으므로 환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과세원재료[1]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을 수출에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째,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수출필증」이 수출업체에게 발급되므로, 이를 근거로 소요량계산서, 수입필증 기타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근거로「직접환급」을 받습니다.

둘째, 생산된 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수출업체에게 원자재내국신용장[2]이나 원자재구매확인서[3]에 의하여 로컬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로컬로 판매한 경우의 환급방법은 다시 두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의 바이어로부터 수출신용장 등[4]을 수취한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재[5]를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수단으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이용합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은 구매자가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됩니다.

어떠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방식으로 구매하고자 이의 개설[6]을 신청하는 것은 곧 수출용으로의 구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수출용원자재의 구매 용도 뿐만 아니라, 수출용완제품 구매에도 사용됩니다. 생산시설이 부족한 경우나, 생산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노사분규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 수출용완제품[7]을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수출용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느냐,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개설하느냐에 따라 내국신용장 종류[8]가 달라집니다. 수출용원자재의 국내구매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을「원자재내국신용장」이라 합니다. 수출용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을「완제품내국신용장」[9]이라 합니다. 구매확인서의 경우도「원자재구매확인서」와「완제품구매확인서」로 구분됩니다.

원자재내국신용장인지 완제품내국신용장인지의 결정은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가 구매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느냐, 또는 제조·가공과정을 거쳐 수출하느냐의 여부로 결정됩니다.

그림 로컬거래의 형태와 용도별 구분

 

과세대상 원자재로 생산된 물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한 경우의 환급방법은“완제품”로컬공급의 경우와“원자재”로컬공급의 경우로 각각 달리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제품로컬 공급시의 환급방법

완제품내국신용장이나 완제품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공급하였을 경우의 환급방법에 있어서, 관세환급이란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다음, 이를 수출에 제공하였을 경우, 그 수출한 자에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므로, 본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출한 완제품로컬 구매자[10]가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출용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필증상 수출자 란에는 완제품구매자가 기재되고, 제조자[11] 란에는 완제품공급자가 기재됩니다. 이와같이 수출필증상 수출자와 제조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출자, 제조자 중 누구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 시점에서 환급받을 자를 사전에 신고하여 신고된 자[12]가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림 수출신고서상 환급신청인 구분

 

환급신청인 중 수출자에 ○ 표시가 되어 수출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로서, 개별환급일 때에는 완제품공급자[13]로부터 수입필증 등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수출필증에 첨부, 소요량계산서 등[14] 관련서류와 함께 환급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수출필증상 환급신청인 중 제조자에‘○’표시가 되어 있어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수출자로부터 수출필증을 넘겨 받아 환급업무에 사용합니다.

 

 

완제품이 거래된 경우의 환급신청서류를 일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EDI 시스템(전자서류교환방식)에 의하여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이들 모든 서류의 내용이 환급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완제품거래시 환급신청서류(개별환급시)

-수출필증 등[15]

-소요량계산서 등[16]

-수입필증 등[17]

-환급액 및 소요량집계표(조견표)[18]

-환급신청서[19]

(3) 원자재로컬 공급시의 관세환급방법

과세대상 원자재로 생산된 중간원자재를 수출업체에게「원자재내국신용장」[20]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환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환급은 외국으로 직접 수출한 업체가 신청해야 합니다. 원자재내국신용장이나 원자재구매확인서로 수출용원자재를 국내구매한 업체가 수출물품을 생산한 다음,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필증에는 원자재 구매자[21]가 수출자 및 제조자로 동일하게 기재됩니다. 수출필증상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를 경우[22]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자나 제조자 누구나 환급신청할 수 있으나[23], 원자재로 거래된 경우[24]는 반드시 수출자가 환급신청해야 합니다.

수입원재료로 생산된 물품을 원자재내국신용장 또는 원자재구매확인서로 국내 수출업체에게 공급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로컬공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내국신용장[25]이나 구매확인서[26]를 근거로 관할세관에서「기납증」를 발급받아, 구매자[27]에게 보내 주어야 합니다.

원자재 로컬공급자로부터 기납증을 받은 구매자, 즉 수출자는 수출필증에 기납증을 첨부, 환급에 임합니다. 이 경우, 국내 로컬거래가격에 관세 등 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을 수출자 자신에게 입금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가격에 관세 등 세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기납증에 기재된 세액을 공급자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결국, 원자재 로컬공급자는 우선적으로 기납증을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송부하고, 구매자가 환급을 받은 시기에 관세 등 세액을 되돌려 받아 환급절차를 완료합니다. 기납증 발급신청[28]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29]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30]

-소요량계산서[31]

-수입필증 등[32] 수입사실 증명서류

-증명세액 산출 및 소요량집계표[33]

-기납증[34]

원자재로컬[35] 공급자가 환급을 위한 기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관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정액환급[36] 적용대상일 때에는 상기 제출서류 중에서 소요량계산서 및 수입필증 등 제출이 생략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질의내용의 경우, 수출자로부터 개설받는 내국신용장이 완제품내국신용장일 때에는 수출필증상‘환급신청인’을 확인하여 해당업체가 환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원자재내국신용장이면 관할세관으로부터 기납증을 발급받아 수출자에게 송부토록 하고, 향후 수출자가 환급받은 세액[37]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로컬거래의 경우 관련 내국신용장 등이‘원자재’인지, ‘완제품’인지가 환급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외국에서 수입함에 따라 관세 세액이 부과된 원료로서,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의 경우에는 과세원자재(과세원재료) 아니다.

[2]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에는 이와같은 ①원자재내국신용장과 ②완제품내국신용장, ③수입원자재내국신용장, ④임가공내국신용장 4종류가 있슴을 참고하기 바란다. 수입원자재내국신용장이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제조·가공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 구매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이다.

[3] 원자재를 수출용으로 국내구매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4] 수출신용장을 포함하여 대금결제방식으로는 선수출계약서 인수도방식무역계약서(D/A), 지급도방식무역계약서(D/P) 그리고 단순송금방식 등이 있다.

[5] 이를“수출용원자재”라 한다.

[6]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발급이라는 표현을 쓴다.

[7] 수출용완제품의 구분은 가공상태를 근거로 판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상태,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이 완제품이 된다.

[8] 내국신용장에는 수출용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개설하는 원자재내국신용장, 수출용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개설하는 완제품내국신용장,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을 위탁하기 위해 가공임 해당액에 대해 개설하는 임가공내국신용장, 수입원자재를 구매하고자 개설되는 수입원자재내국신용장이 있다. 이와같은 내국신용장별 종류는 같은 양식을 사용하되, 다만, 내국신용장상 용도 란에‘원자재’‘완제품’‘임가공’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쓴다.

[9] 원자재내국신용장과 완제품내국신용장의 구분은 내국신용장 본문상 우측 중하단의 용도란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0]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자를“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라 한다.

[11] 해당 수출물품의 최종 생산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완제품이 국내업체간에 거래되는 경우의 제조자는 완제품 공급자(판매자) 된다.

[12] 환급신청인을 사전에 신고하면 수출필증상 좌측 상단의 환급신청인 란에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표시 된다. 따라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은 수출필증에 기재된 환급신청인이 신청해야 한다.

[13] 수출필증상 제조자를 말하며, 이를 내국신용장제도에서는‘내국신용장 수혜자’또는‘내국신용장 수익자’라 한다.

[14] 소요량계산서 소요량증명서, 자체소요량계산서를 포함한다.

[15] 수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수출필증 이외에도 반입확인서 등이 있다.

[16] 수출품 생산에 사용한 원자재의 품명(HS 10단위 포함) 규격 수량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17] 납부세액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수입필증, 기납증, 분할증명서, 평세증 등이 있다.

[18] 임의서식으로서, 환급세액을 계산한 근거를 나타내는 서류이다.

[19] 환급신청서는 소정양식으로서, () () () () 4종류로 구분된다.

[20] 원자재구매확인서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같다.

[21]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

[22] 완제품이 당사자간에 거래된 경우이다.

[23] 수출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해야 한다.

[24] 원자재가 거래된 경우의 수출필증에는 원자재공급자가 수출필증에 전혀 기재되지 않는다.

[25] 경우 사용되는 내국신용장은 반드시 원자재내국신용장이어야 한다.

[26] 경우에는 원자재구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제품구매확인서는 사용할 없다.

[27] 수출자로서, 원자재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다.

[28] EDI 시스템에 의한 기납증 발급신청을 말한다.

[29] 반드시 원자재 공급분이어야 한다.

[30] 통상“인수증”이라 한다. 내국신용장 대신에 구매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로 국내거래일자를 확인한다.

[31] 소요량자체발급기업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인 때에는「소요량계산서」를 사용할 있다.

[32] 수입필증을 포함, 기납증, 분할증명서, 평세증이 있다.

[33] 통상“조견표”라 한다.

[34] 소정양식으로서, () () () 3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35] 원자재내국신용장을 통상 원자재로컬이라 한다. 원자재 로컬구매자는 당해 원자재를 사용, 다시 제조 또는 가공한 수출 등을 것이다. 그러나, 완제품 로컬구매자는 구매한 원상태로 수출한다.

[36] 소요량계산서 수입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함에 따라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한 개별환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전년도 평균환급세액을 고시하고, 고시된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 소요량계산서나 수입필증 등이 없이도 수출필증 하나만으로 고시된 세액을 간단하게 환급받는 방법을 정액환급이라 한다. 정액환급에는간이정액환급 특수공정물품정액환급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