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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득세 신고시 가산세적용...(카드매출누락시)

바람수기 2012. 4. 27. 11:21

♠ 너구리하루 에서는 당초 소득세 신고시에 매출액을  65,957,029로 신고 하였으나,  6/29일에 카드매출 10,000,000원이 누락된것을 발견하고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적용할 가산세를 계산해보자.

 

① 당초소득세 신고화면

 

② 소득세 수정신고 화면

 

③ 가산세 적용하기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수정신고산출세액-당초신고산출세액)×(누락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10%(6개월내 신고시 50%감면)

=> 3,342,160×(10,000,000/30,081,070)×10% = 111,105

(이경우 6개월 내 수정신고하였으므로, 55,552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계산됨)

 

- 납부불성실 가산세

*(수정신고산출세액-당초신고산출세액)×0.0003×미납일수

=>1,500,000×0.0003×29=13,050

 

 

 

출처 : 달콤 쌉싸름한 나의 도시
글쓴이 : 너구리의 하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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