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소득세

[스크랩] 기부금공제

바람수기 2012. 4. 27. 11:53

♠  법정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부, 국방헌금,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장애인복지시설)기부, 한국복지재단 불우이웃에 대한기부

   사립학교기부(시설,교육,연구,장학금).대한적십자사 기부

- 공제액  : Min[법정기부금 해당액, 종합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공제액 : Min[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해당액,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30%]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역새마을 사업기부, 불우이웃돕기 기부, 비영리민간단체기부(일정조건 갖춰야함)

- 공제액 : Min[①, ②]

① 지정기부금 해당액

②지정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나. 종교단체기부금 없는 경우

       = 소득금액 × 30%

 

♠ 기부금의 이월공제

- 기부금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동안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①  법정기부금 : 1년

②  지정기부금 : 5년(2009.12.31. 이전 지출분은 3년)

    ※ 2001.06.30 이전 지출분인 특례기부금 : 1년

 

ex) 종합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종합소득자의 2011년도 기부금 공제액은?

① 종합소득금액 : \11,081,070

② 수재의연금 : 50만원

③ 국방헌금 : 30만원

④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부금 : 40만원

⑤ 사립학교 연구비 기부금 : 80만원

⑥ 종교단체 기부금 : 100만원

 

②~⑤의 경우 법정기부금이므로 200만원 전액공제됨

⑥ 의 경우 지정기부금이므로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10% 이내에서 공제함.

    ☞ (11,081,070-2,000,000)×10% = 908,107

공제금액=2,000,000+908,107

 

 

 

출처 : 달콤 쌉싸름한 나의 도시
글쓴이 : 너구리의 하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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