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부금공제
♠ 법정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부, 국방헌금,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장애인복지시설)기부, 한국복지재단 불우이웃에 대한기부
사립학교기부(시설,교육,연구,장학금).대한적십자사 기부
- 공제액 : Min[법정기부금 해당액, 종합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공제액 : Min[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해당액,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30%]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역새마을 사업기부, 불우이웃돕기 기부, 비영리민간단체기부(일정조건 갖춰야함)
- 공제액 : Min[①, ②]
① 지정기부금 해당액
②지정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나. 종교단체기부금 없는 경우
= 소득금액 × 30%
♠ 기부금의 이월공제
- 기부금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동안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① 법정기부금 : 1년
② 지정기부금 : 5년(2009.12.31. 이전 지출분은 3년)
※ 2001.06.30 이전 지출분인 특례기부금 : 1년
ex) 종합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종합소득자의 2011년도 기부금 공제액은?
① 종합소득금액 : \11,081,070
② 수재의연금 : 50만원
③ 국방헌금 : 30만원
④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부금 : 40만원
⑤ 사립학교 연구비 기부금 : 80만원
⑥ 종교단체 기부금 : 100만원
②~⑤의 경우 법정기부금이므로 200만원 전액공제됨
⑥ 의 경우 지정기부금이므로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10% 이내에서 공제함.
☞ (11,081,070-2,000,000)×10% = 908,107
공제금액=2,000,000+9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