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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말정산 특별공제

바람수기 2012. 4. 27. 14:59

 

① 보험료공제 (기본공제대상제에 한함)-연령,소득금액 제한

-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 전액공제

- 일반 보장성 보험 : 연 100만원 한도

 

② 의료비공제(소득금액,연령불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소득금액과 연령이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능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의료비

의료비공제액 =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의료비 지출액 - ㉡의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액은 전액 공제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덜 받게 된다.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의료비 공제액 = Min(㉠외의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 3%), 7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하다.

 

③ 교육비 공제(연령제한 없음, 소득금액제한 있음)

④ 주택자금 공제

 

 

⑤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 Min[법정기부금 해당액, 종합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Min[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해당액,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30%]

- 범위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해당액

-지정기부금 한도액

* 종교단체기부금 있는 경우

= 소득금액 × 10%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없는 경우

= 소득금액 × 30%

㉣ 기부금의 이월공제

* 법정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5년(2009.12.31.이전 지출분은 3년)

 

 

 
출처 : 달콤 쌉싸름한 나의 도시
글쓴이 : 너구리의 하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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