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어음종류에 대하여
바람수기
2012. 8. 13. 15:44
어음할인, 어음대출, 어음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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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이란 어떤 것인가
할인료의 계산은 이렇게 한다 받은 어음은 지급기일이 되지 않으면 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지급기일이 발행일로부터 60일 후, 또는 120일 후인 어음도 있다. 지급기일까지 기다릴 만큼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괜찮지만, 기일 전에 현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급여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가 발행한 어음과 수표의 결제자금도 필요하게 된다. ◆ 어음에 의한 자금조달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어음할인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어음을 현금화하는 방법 지급기일까지의 금리분(할인료)을 뺀 금액을 받는다. 어음담보대출 일반적인 상업어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 그럴 때,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더라도 받은 어음을 이용해서 돈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어음할인이다. 어음할인이라는 것은 수취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은행에 배서양도하고, 그 대신 어음금액에서 지급기일까지의 금리 상당분을 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이 금리 상당분을 '할인료'라고 한다. 할인료의 이율(금리)은 연 몇 % 식으로 정해져 있다. ◆ 할인료의 계산은 이렇게 한다 할인료 할인한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일수 어음금액×(연이율)×----------------------------- = 할인료 365 150 200만원×10%×-----=8만 2,191원 365 어음할인에 의한 수취금액=어음금액-할인료 200만원-8만 2,191원=191만 7,809원 (주)어음금액은 200만원, 할인율 연 10%, 지급기일까지 5개월(150일)일 경우 위의 표와 같이 액면금액이 200만원이고 지급기일까지 5개월(150일)인 어음을 연 10%로 할인해 받으면, 할인료 약 8만원을 빼고 192만원의 현금을 얻을 수가 있다. 무조건 할인해주는 것은 아니다 어음할인은 어음을 이용한 돈의 대출이기 때문에 주로 당사자 또는 은행에서 이루어진다. 은행에서 하는 어음할인의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나는 어음할인은 어음의 매매이며, 할인료를 뺀 금액이 어음의 현재 가격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음할인은 어음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이며 할인료가 이자라고 하는 견해이다. 현재는 어음의 매매라는 견해가 통설 판례로 되어 있다. 어음할인의 경우, 차용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과 은행은 어음의 결제를 기대하고 할인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의 상환을 본래 예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법률적 성질은 어떻든, 경제적으로는 어음에 의한 은행차입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수취어음이 있다고 해서 은행이 반드시 할인해주는 것은 아니다. 어음할인도 일반적인 대출과 마찬가지이다. 은행은 먼저 할인의뢰인의 신용과 발행인의 신용을 조사한 후에 어음할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발행인이 대기업으로서 결제가 확실하다고 간주되는 어음이라면, 할인의뢰인의 신용이 비교적 낮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는 어음할인 신청시에 그 어음을 할인할 것인지 어떤지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거래가 계속되어 할인을 의뢰한 회사의 신용상태를 알게 되면 거래처마다에 일정한도의 할인범위(예를 들면 2000만원까지라든가)를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할인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할인범위를 설정할 때 그 금액에 걸맞는 담보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계속적으로 할인을 부탁할 경우에는 은행에 할인범위를 설정받는 쪽이 편리하다. 할인율(금리)은 할인의뢰인의 신용도와 그 어음의 신용도 및 자금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의 경우는 환매를 해야 한다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의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부도가 나기 전에는 배서인이 도산할 것 같은 상태가 되어도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어음할인의 경우에는 할인의뢰인과의 사이에 어음할인거래 약정서에 의한 계약을 반드시 해둔다. 그 약정서에는 어음의 부도가 났을 경우 계약을 반드시 해둔다. 그 약정서에는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 외에도 할인의뢰인이 도산할 것 같은 신용불안이 생겼을 경우, 은행은 할인한 어음의 환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는 물론이지만 할인어음의 부도 전이라도 할인의뢰인이 부도를 내거나 압류를 당했을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할인어음의 환매가 요구되거나 예금을 매입청구권과 상계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할인의뢰인에게는 단순한 배서인 이상의 의무가 지워져 있는 셈이다. 시중의 사채업자에 의한 어음할인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없는 경우, 즉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득이 시중의 사채업자에게 할인을 받기도 한다. 그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할인율(금리)이다. 어음할인을 어음의 매매라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금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은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할인율은 아무리 높아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중의 금융업자는 어음할인 형식을 취해서 이자제한법을 훨씬 초과하는 이율(월 1할이라든지, 월 7푼이라는 지독한 이율도 있다)로 할인을 해준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중의 사채업자가 행하는 어음할인에 대해서는 어음의 매매라고 보지 않고 어음대출로 보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고 있는 판례도 있다. 어쨌든, 시중의 사채업자와 거래하고 있다는 평판이 거래처에 퍼지게 되면 경제대상으로 인식되어 자금융통이 어렵게 된다. 시중의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지 않고 경영해나가지 못할 정도로 자금융통이 곤란하면, 오히려 그 시점에서 영업을 중지하고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쪽이 재출발에 용이하다. 그런 때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도록 한다. 어음대출이란
어음대출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사업에 한하지 않고 개인간이라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주(貸主)는 차주(借主)에게 차용증을 써 받는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차용증을 주고받는데 이 방법을 증서대출이라 한다. 그리고 차용증 대신에 차주로부터 대주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어음대출이라 한다.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9월 30일에 상환할 약속으로 빌린 경우, 차주는 은행을 수취인, 액면금액을 500만원, 지급기일을 9월 30일, 발행일을 빌린 날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셈이다. 어음대출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①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어음의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에도 어음할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현금화할 수 있다. ②교환이 간단하다. 차주가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기에도 어음 쪽이 간단하다. 어음소송에서는 증거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3개월 정도로 판결이 나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차용증의 경우는 일반적인 소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음소송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어음대출과 증서대출은 이용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어음대출은 원칙적으로 단기간 대출에 이용된다.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회수에 장기간을 요하는 대출에는 주로 증서대출이 이용되어진다. 어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
어음의 종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하는 목적과 어음의 경제적인 기능에 따라 어음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를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상업어음이란 현실의 상거래에 기인해서 발행된 어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상품과 원재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된 어음을 상업어음이라 부르는 것이다. 상업어음을 진성(眞性)어음, 실(實)어음, 상품(商品)어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상업어음과 달리 융통어음은 현실적인 상거래 없이 오직 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돈이 없을 때 아는 사람에게 어음을 발행받아, 그 어음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쓰여지는 어음이 융통어음이다. 융통어음을 호의(好意)어음, 빈어음, 차(借)어음이라고도 한다.
간단히 말하면, 상업어음은 돈의 지급을 위해 발행한 어음이고 융통어음은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상호 맞바꾸어 사용하는 어음이다. 상업어음의 발행인은 상품의 매수인(買受人)이므로 구입한 상품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상업어음의 지급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융통어음의 경우는 어음을 빌린 사람이 지급기일까지 발행인에게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어음을 빌린 사람은 원래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급기일까지 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융통 어음은 부도가 나기 쉽기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시지 상거래에 있어서는 융통어음보다 상업어음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②단명어음과 복명어음
단명어음은 어음금의 지급의무자가 1명밖에 없는 어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발행인만 있고 배서인과 보증인이 없는 어음인 것이다. 복명어음이란 어음금의 지급의무자가 2명 이상 있는 어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배서인과 보증인이 있는 어음으로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배서인과 보증인은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단명어음보다는 복명어음쪽이 신용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수취어음과 지급어음
수취어음이란 자신이 받아 소지하고 있는 어음, 즉 자기가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어음을 말한다. 지급어음은 자기가 발행한 어음, 즉 자신이 어음금의 지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음을 말한다.
④ 회전어음
어음상에 배서인이 있는 어음을 말한다. 자신에게 직접 발행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이를 돌아온 어음이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붙었다. 따라서 회전어음은 복명어음인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D장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⑤ 대부어음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빌리는 자에게 차용증을 쓰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단기의 대출일 경우는 차용증 대신에 어음을 발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발행하는 어음을 대부어음이라 한다. 빌리는 자를 발행인, 은행을 수취인, 대출일이 발행일, 상환일이 지급기일, 대출금과 이자의 합계가 어음금액이 된다. 대부어음은 보통 단명어음이지만 보증인이 있으면 복명어음이 된다.
⑥ 담보어음
현재의 채무 또는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 담보어음은 일반적으로 배서금지를 한 뒤 수취인에게 교부한다.
⑦ 부도어음
지급을 제시했을 때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말한다.
⑧ 개서어음(연장어음)
이미 발행된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했을 때 어음의 지급을 연장할 목적으로 새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개서어음을 발행했을 때 종전의 어음을 돌려주는 경우와 돌려주지 않고 양쪽 모두를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리 대부 등은 종전의 어음을 돌려주지 않는다.
⑨ 과시어음
소지인에게 재산이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또는 제3자에게 보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어음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과시어음이라고 한다. 만일 과시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과시어음의 지급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 대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