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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3년 달라지는 세법 주요내용

바람수기 2013. 10. 29. 10:33

2013년 달라지는 세법 주요내용 보기

지난 1월 1일 통과된 개정 세법 및 각 개별법에서 2013년에 바뀌는 

세법 주요내용을 살펴봅니다.

 

금융 관련 세제

 

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2012년 현재

 2012년 개정안

        2013년 개정세법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보험세제

 

장기저축성보험 

 2012년 현재

 2012년 개정안

        

 장기저축성보험과

 즉시연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

 10년 경과 전 중도

인출에 대해서 과세

 구체적 내용 및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 시 결정될 예정

 

 

 

 

 

 

재산형성장기상품

 

 재산형성 장기 세제 상품

 2012년 현재

 2012년 개정안

                2013년 개정세법
            재형저축

 

 신설

 연간 1,200만원 한도로 10년 이상 장기 투자 시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장기펀드

 

 신설

 폐지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적용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적용세율

 55세 이상~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종신수령하는 경우

 100분의 4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금소득

 100분의 3

 

 

 

 

 

 

 

 

 

납입기간 10년 → 5년이상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단,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연간 1,800만원

수령요건 : 55 이후 5년이상 → 55 이후 15년 이상 수령

 

 

장기저축성보험

- 10년 경과 전 중도인출시 비과세혜택을 배제 예정

 

 

●부동산 관련 세제

 

취득세

 

- 취득세 감면 종료로 원상 환원.

- 현재 여야 합의, 감면 기간 1년 연장 추진중

 

 

양도세

 

-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1년유예

 

 

 

- 투기지역의 해제 발표 후 폐지되었던 양도세 추과과세(10%) 연장 의결
이전 투기지역에 속했던 부동산거래시 주의

 

 

-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의결

 



-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보류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으로 13년~14년12월31일 취득분만
1년미만 보유 양도시 기본세율로 적용 


 

 

정리

  

 2012년에 이어 계속 적용되는 세법

  

1)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 : 2013년 말까지 양도하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한다.

  

2)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10%) :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투기지역이 없으므로 실제 의미는 없다.

  

3)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대로 허용된다.)

  

4) 주택의 단기양도 적용 : 1년 미만은 50%, 1년~2년 미만은 40%를 적용한다.

  

5)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법인세 추가과세
  

 

2012년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3년에 부활한 부동산세제

  

1) 주택매매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종료: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이 되는 경우에만 취득세율의 50%를 경감한 2%를 적용(2012년 말 취득분까지는 1% 적용했었음)한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2013년부터 취득세 감면이 일절 없고 4% 전부를 부담해야 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당선자 공약으로 2013년에도 계속 유예하기로 하였기에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에서 조만간 취득세 감면연장법안을 올린다 하네요

취득세법이 다시 개정되면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 :

2012년 9월 24일 현재 주택법에 따른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던 조항이 작년 말로 일몰 종료

  

3)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


  

세법개정에 따라 2013년에 적용되는 세법

  

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 그동안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2013년 말까지 유예 : 2012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이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3)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요건을 조정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액의 40%(5억 원 한도) 상당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때 동거기간에는 무주택기간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해당 동거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까지로 제한하였다.

  

4)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의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5)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 기준이 아닌 증여세 기준으로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부과.

 

  

기타

 

▷미납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

 

 

출처 : I Love NBA
글쓴이 : 부자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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