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3년 달라지는 세법 주요내용
2013년 달라지는 세법 주요내용 보기
지난 1월 1일 통과된 개정 세법 및 각 개별법에서 2013년에 바뀌는
세법 주요내용을 살펴봅니다.
●금융 관련 세제
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
2012년 현재 |
2012년 개정안 |
2013년 개정세법 |
4,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보험세제
장기저축성보험 |
2012년 현재 |
2012년 개정안 |
|
장기저축성보험과 즉시연금 |
중도인출 시 비과세 |
10년 경과 전 중도 인출에 대해서 과세 |
구체적 내용 및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 시 결정될 예정 |
재산형성장기상품
재산형성 장기 세제 상품 |
2012년 현재 |
2012년 개정안 |
2013년 개정세법 |
재형저축 |
|
신설 |
연간 1,200만원 한도로 10년 이상 장기 투자 시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
장기펀드 |
|
신설 |
폐지 |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적용세율 |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적용세율 |
55세 이상~70세 미만 |
100분의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100분의 4 |
80세 이상 |
100분의 3 |
종신수령하는 경우 |
100분의 4 |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금소득 |
100분의 3 |
납입기간 10년 → 5년이상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단,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연간 1,800만원
수령요건 : 55세 이후 5년이상 → 55세 이후 15년 이상 수령
장기저축성보험
- 10년 경과 전 중도인출시 비과세혜택을 배제 예정
●부동산 관련 세제
취득세
- 취득세 감면 종료로 원상 환원.
- 현재 여야 합의, 감면 기간 1년 연장 추진중
-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1년유예
- 투기지역의 해제 발표 후 폐지되었던 양도세 추과과세(10%) 연장 의결
-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의결
-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보류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으로 13년~14년12월31일 취득분만
1년미만 보유 양도시 기본세율로 적용
정리
2012년에 이어 계속 적용되는 세법
1)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 : 2013년 말까지 양도하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한다.
2)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10%) :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투기지역이 없으므로 실제 의미는 없다.
3)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대로 허용된다.)
4) 주택의 단기양도 적용 : 1년 미만은 50%, 1년~2년 미만은 40%를 적용한다.
5)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법인세 추가과세
2012년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3년에 부활한 부동산세제
1) 주택매매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종료: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이 되는 경우에만 취득세율의 50%를 경감한 2%를 적용(2012년 말 취득분까지는 1% 적용했었음)한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2013년부터 취득세 감면이 일절 없고 4% 전부를 부담해야 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당선자 공약으로 2013년에도 계속 유예하기로 하였기에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에서 조만간 취득세 감면연장법안을 올린다 하네요
취득세법이 다시 개정되면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 :
2012년 9월 24일 현재 주택법에 따른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던 조항이 작년 말로 일몰 종료
3)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
세법개정에 따라 2013년에 적용되는 세법
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 그동안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2013년 말까지 유예 : 2012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이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3)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요건을 조정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액의 40%(5억 원 한도) 상당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때 동거기간에는 무주택기간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해당 동거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까지로 제한하였다.
4)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의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5)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 기준이 아닌 증여세 기준으로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부과.
기타
▷미납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