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연말정산 테크닉
1 월세액 소득공제 확대
지난해에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 40%,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이뤄졌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월세액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지급 증명 서류를 챙기면 된다.
2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도 공제 대상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의 교육비 공제 한도에는 변화가 없지만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외에 특별활동비와 교재비를 포함한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현장학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관련된 모든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만, 급식비와 교재비는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요청해야 한다.
3 신용카드 공제율 Down, 현금영수증 공제율 Up!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하락했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랐다. 만약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현금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한 셈이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도 눈에 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가 바로 그것. 올해 연말정산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는 3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대중교통 이용분 역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4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싱글맘, 싱글대디를 위한 희소식! 추가공제 항목에 한부모 가정을 위한 소득공제가 생겼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입양을 포함한 만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50만원의 부녀자 공제를 받았던 싱글맘은 올해부터 한부모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두 공제 항목은 중복 적용되지 않지만, 이전보다 5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싱글맘들의 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확인해두자.
*똑 소리 나는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연말정산 기본 서류 챙기기
서류 준비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므로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아닌 항목의 서류는 미리 파악해 수집하고, 연말정산을 처음 하거나 결혼·출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는 회사에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해야 한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의 기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직접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소득공제 내역과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가 게재될 예정이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나 '전화 126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수정하면 된다. 이전에 제출했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신고서를 비롯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 TIP 워킹맘의 연말정산 전략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 금액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편이 유리하다. 하지만 신용카드(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나 의료비공제(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부터 공제가능)처럼 근로소득 금액이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자녀가 둘인 경우 부부가 자녀 1명씩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하면 다자녀 추가공제에서 제외되니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