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세법 §47①)
|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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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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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공제 |
| ■ | 근로소득공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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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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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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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이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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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이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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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1,500만원 이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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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1,500만원 이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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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3,000만원 이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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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3,000만원 이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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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4,500만원 이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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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4,500만원 이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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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만원 초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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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만원 초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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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맟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조정 | ||||||||
<적용시기>'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 | 위의 표를 보면 부양자공제 소득요건 기준인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되려면 | |||||||
앞으로는 총급여 500만원 일때는 부양자 공제가 안된다는 말이겠죠 | ||||||||
종전계산:500만원-(500만원*80%)=100만원(소득금액)→부양자공제 가능 | ||||||||
개정계산:500만원-(500만원*70%)=150만원(소득금액)→부양자공제 불가능 | ||||||||
∴따라서 부양자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3,330,000정도 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