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양도.상속세 등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바람수기 2014. 5. 19. 13:01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동상속주택외에도 다른 주택이 하나 더 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요건을 만족하는 이상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 때에만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오해해서 상속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이고,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 2)하고 있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달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