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원에게 대여해준 금액이 1년 이상인 장기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대여금이란 계정과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다만, 귀 사에서 주임종장기대여금으로 계정과목을 인식하고자 하신다면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세법이 정하는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내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사용이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함
2)예외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 한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
따라서 4%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가 세법상 적용하여야 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시어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후 상여로 소득처분하셔야 합니다.
3. 이자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하시는 것은 없으나, 법인세 신고시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4.계정과목은 실질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으로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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