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못한 월세의 소득공제는 ?
질의> 월세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있지만 전입신고를 못했을때 '월세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변> 귀 질의의 거주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인 경우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해당 월세지급액에 대하여 공제 적용
이 되는 것 이므로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월세액을 지급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상 전입을 한 경우 전입일 이후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
로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이며
소득공제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오피스텔 임대인으로 부터 월세를 수령한 사실확인서 등을 월세 지급증빙서류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제출합니다.
참고로 전입 전 지출한 월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올해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발표 내용으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올해 지급하는 월세 지급액
(750만원한도)의 10%를 월세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 시점에서 발표된 내용은 국회 제출되어 검토중인 방안으로 추후 국회의 검토를 거처 입법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것이므로
법령 개정시 어떤식으로 개정될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법인 개정되는 사항을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주택자금공제 】
⑤ 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
한다. 이하 이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기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2014.0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