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수기 2014. 11. 11. 10:52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고 묵묵하게 지켜나가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바쁜 일상, 일시적인 자금문제, 세금 납부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간혹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각 세목의 신고 및 납부 각종 자료제출 등 세법에서 규정한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것이 아닌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규정을 어겨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때문에 미리미리 가산세 규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하는 것 또한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산세'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①+②)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20%

② 부정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40%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 ×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 거짓증명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전사적 기업지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과소신고가산세 (①+②+③)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납부세액] × 10%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40%

③ 부당감면공제가산세 = 부당감면공제세액 × 40%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②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3%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일수

 

□ 보고불성실가산세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모든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금액 × 2%

-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경감

 

○ 계산서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불분명가산세

- 발급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합니다.

 * 계산서불명가산세 = 공급가액 × 1%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합니다.

 * 계산서합계표 등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1%

-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경감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수취가산세

-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타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2%

 

□ 증빙불비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 = 정규증명서류 미수취금액 × 2%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영수증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

 ※ 제출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

 

□ 무기장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무(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소규모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다만,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가산세 = 공급가액 × 20%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다음 ①, ②를 합한 금액(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① 미납부금액에 미납기간 1일 당 1만 분의 3을 곱한 금액

② 미납부금액의 3%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에 한함)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미달 수입금액) × 0.5%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 등록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등록하는 경우 50% 경감

- 공동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 가산세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 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 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의무 가입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빨리 가입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전문직·병의원 등 아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 원 이상(2014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대상 업종>

 종 전 (33개 업종)

 전문직(15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추 가 (10개 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 추가업종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 원이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만 지급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에 부과합니다.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금액의 0.2%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중 큰 금액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나.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 사업용 계좌

 

○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등 아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다만, 인건비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다음에 해당되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5%

 

○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종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하므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제도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기준수입금액> 

 

 업 종

 기준수입금액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 원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위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7.5억 원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와 달리 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산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가산세 규정에 대해서 숙지하신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경우를 피하실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실수로 인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 재빨리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를 하면 가산세액을 줄이실 수도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