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원천.연말정산
개정소득세법 국회통과에 따른 연말정산재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 안내
바람수기
2015. 5. 13. 16:49
개정 소득세법 국회 통과에 따른 연말정산 재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회사는 세법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를
대상으로 6월1일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재정산을 참고
○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는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통한 재정산을 거쳐 6월2일부터(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
-회사 폐업 및 퇴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6월2일부터(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개정 소득세법 내용 (개정 소득세법 적용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