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가세
과세기간이후 기재착오 수정발행에 관하여...
바람수기
2016. 2. 2. 14:20
상담제목 | 기재착오 수정발행 |
상담내용 | 1월26일
2기확정신고 마감후 대금결제가 안되어 매출처에 문의하니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어있다고 알려와서 보니 15년 12월 31일로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업체인적사항을 잘못 적어 발행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답변내용 | 답변:기재착오 수정발행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공급시기가 2015년 2기라면 2016년 1월26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이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공급자의 경우 미발급가산세 2% 매입자의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법규과-1255, 2013.11.14 |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