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배당 시 회계처리 방법
* 배당금계산*
1. 이월이익잉여금 >= 배당금 + 이익준비금 (배당금*10%)
2.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까지 적립하며, 1/2금액이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3. 중간배당, 정기배당은 이사회에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기배당*
1. 정기배당의 경우 결산시점(ex.2016.03)에서 당기(ex.2015)의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을 결의하고
차기(ex.2016)에 결의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결산처리 (프로그램사용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작성한다.
(자동전표발행되지 않음)
3. 회계처리
당기(ex.2015)에는 별다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차기(ex.2016)에 다음과 같은 분개를 잡아준다.
2016.3.31 : (차) 이월이익잉여금 / (대) 미지급배당금
/ (대) 이익준비금
지급시기 : (차) 미지급배당금 / (대) 보통예금
/ (대) 배당소득세
/ (대) 배당주민세
*중간배당*
1. 중간배당은 기중(ex.2015)에 전기(ex.2014)에 넘어온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이다.
2. 회계처리
중간배당은 기중(ex.2015)에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분개를 잡아준다.
지급시기 : (차) 이월이익잉여금 / (대) 보통예금
/ (대) 배당소득세
/ (대) 배당주민세
/ (대) 이익준비금
3. 결산처리 (프로그램사용시)
중간배당은 이미 지급시기에 회계처리를 했기때문에 재무상태표에는 반영이 되어 있으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배당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확정지은 후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만 따로 수정한다.
결산분개 - 원가 - 손익 - 이익잉여금(전표발행) - 재무상태표 -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당기순이익 상단에 "중간배당금"이라는 과목을 추가해서 "배당금+이익준비금"금액을
"-"로 입력한 후
이월이익잉여금을 재무상태표와 맞춘다.
4. 중간배당의 경우 이익잉여금(전표발행)단계에서 자동전표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자동전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됨으로 실제지급시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