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기간에 대해...
■. 등기의 해태란?
등기의 해태란 법인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정된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다는 이야기다.
상법은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인 상호등기, 무능력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지배인등기 등은 등기 할 것인가
를 개인의 자유에 맡기로 있으나, 회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가등
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5조).
과태료 사건은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이 기간을 도과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관할법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통지는 등기해태의 경우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서의 심사에 의하여 임원의 선임해태(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
를 결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2개 이상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각 그 행위에 관하여 각각 과태료가 부
과됩니다. 또한 회사에 2명의 이상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모두가 해태의 책임을 지게 되어 각각
의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기의 기간
합자회사의 설립등기신청에 관해서는 등기기간의 정함이 없다.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상법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결한 날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법은 본점 또는 지점별로 등기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등기하여야 할 기간을 2주 또는 3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정된 소정의 기간을 등기기간이라고 하고, 등기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상법 제1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만료일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하게 된다.
그러나 초일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이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
인 때에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등기기간이 2주인가 3주인가는 각 등기사항별
로 상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사항별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 이하 명시된 '2-3주'는 본점/지점에 따라 등기해태 기간이 달라진다.
1. 주소변경.....자주 발생하게되는 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전입한 날로 2-3주내에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감사 변경...가장 자주 발생하게되는 사항
취임, 사임, 퇴임 등 변경하실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3주내에 반드시 등기하셔야 한다.
3. 각종변경
* 본점이전-이사회 등에서 이전일로 결정한 날에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본점의 신.구 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한다.
* 지점이전-회사가 지점을 다른 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이전일로 결정한 날에 이전
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본점소재지와 지점의 신·구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일 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
를 하여야 한다.
* 지점설치-회사가 그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후 2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그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과 해산의 등기
* 해산과 청산인의 등기
그외 사업장폐지, 공고방법, 사업목적, 상호 등 등기사항의 변경할 때에 변동일 기준으로 2-3주내에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4. 주식분할
1개월 이상의 공고 후에
공고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분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발생되는 시점에서 부터 2-3주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5. 증자
납기일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2-3주 내에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6. 기존 법인등기부에 표기되어있는 내용사항중에 변동이 있을경우
변동일로 부터 2-3주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주식매수권선택, 주식양도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