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등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 방문판매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하며
- 2016년분에 대하여 처음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2016년말까지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 2015년에 연말정산하였던 방문판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6년말까지 연말정산포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준용)
코드번호 | 명 칭 | 적용범위 및 기준 | 비고 |
940906 | 보험모집인 | 보험가입자의 모집·집금 등의 활동실적 등으로 수당 등을 받는 업 | |
940908 | 방문판매원 |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방문판매원 등 (다단계판매원 제외) |
■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
○ 산 출 세 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납부한 세액)
○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
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와 추계신고시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져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납세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던 것을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을 인정하도록 변경(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되어 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예들 들어 사업소득 단순경비율이(70%), 기준경비율(30%)라고 할때 간편장부대장자인 보험모집인 등이 연말정산을 하는경우 이러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적용받는 경비율은 그대로 인정돤다.
사례1.) 총 소득이 5,500만원(원천사업소득3천, 타 사업소득 2,500만원)이고 기준경비율대상자일 경우
1. 연말정산시 (단순경비율적용->3,000만원*70%)+ 타소득(기준경비율적용->(2,500만원*30%)..........=26,500,0000
2. 종합소득신고시 5,500만원 전체를 기준경비율적용(5,500만원*30%).............................=38,500,000
3. 차액................................................................................=12,000,000
위 사례1)만 보더라도 연말정산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세액으로는 약 180만원가량의 세금이 더 나올수 있다.
따라서 보험모집인등의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세부담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 질 수 있다.
위 작성글은 단순한 계산이므로 대상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