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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의무 매입한 공채

바람수기 2017. 2. 15. 11:31



차량 구입시 의무 매입한 공채





 
채권 매입 확인증 




 


 

        

차   변
대   변
   차량운반구
176,177   
   보통예금
176,177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도로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등 교통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종의 부담금 성격이 공채입니다.

 

이러한 공채는 그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각각 다르며,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탑승인원, 화물차는 무게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공채를 매입할 경우 공채를 처리하는 방법은 채권매입과 채권할인으로 나뉘어 집니다.

1. 채권을 구입하여 일정기간 보유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 채권 매입 방식

2. 채권을 구입한 즉시 바로 팔아버리는 것을 채권할인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게되는 이자수익이 크지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즉시매도하는 채권할인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할인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공채를 즉시 매도한 경우 유가증권 취득과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부담금 자체를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해 주는 분개를 통해 공채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부담액은 차감지급액과 지급금액의 차액과 같습니다.

[997,348 - 821,171 = 17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