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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잔데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시에 세무처리

바람수기 2017. 12. 5. 15:14
                
  질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잔데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시에 세무처리 문의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만큼 퇴직연금에 불입을 해 놨는데,


퇴사하면서 추가로 퇴직위로금조로 추가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추가퇴직위로금은 연금에 안 넣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원천징수 떼서 원천세 신고하고 비용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연금계좌에 넣어야 하는 건가요?

연금계좌에 안 넣고 현금으로 추가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한도초과는 아님)

회사에서 원천세 떼서 원천세 신고하고 비용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DC형 퇴직연금 가입잔데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시에 세무처리 문의입니다


[원천세 분야]


1. 소득세법상 퇴직급여를 반드시 연금계좌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2013.1.1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퇴직위로금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라면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 퇴직급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규정된 손금산입한도 범위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손금산입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한도 계산하여 한도내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한도내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귀사에서 퇴직 임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DC 연금사업자와 귀사가 각각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48조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법인세 분야]


귀 사례가 급여에 해당되거나 퇴직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5 , 2005.12.09



[ 제 목 ]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 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