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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교육비공제

바람수기 2019. 2. 12. 14:37





 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자료제공도의가 필요하다. 만 19세 미만 자녀(00.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없이 조회할 수 없다.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이ㅢ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된 자녀(99.12.31 이전 출생자)에 대한 소득.공제자료는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텍스(모바일 홈텍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휴대폰.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 조회는??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으리ㅛ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는 폐지!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6세이하 공제대상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는 폐지 되었다.





  교육비 체크!!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 소득금액 제한 있음)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다.

· 이때 직계존손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 초.중.고등학교의 교유비 한도는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는 900만원한도.

· 근로자 본인의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가능...연체이자는 공제대상아님.

·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는 공제대상아님.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는 제외.

   (단, 예능학교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지도비는 공제가능)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는 제외.

· 입사전 교육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