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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지난해와달라진점

바람수기 2013. 1. 29. 13:34

신용카드공제대상에 전통시장 사용 분 추가 등

 

 

 종전(2011년)

 

 개정(2012년)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적용기한 : 2011.12.31.까지

 

 

 

 

 

 

 

☞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 분 100만원 추가공제
 
☞공제금액 계산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순으로 공제
  
☞적용기한 : 2014.12.31.까지
* 2012.1.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고속도로통행료 등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

 종전(2011년)  개정(2012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등
- 고속도로통행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등
- 도로통행료


2012.1.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5년으로 연장

 종전(2011년)  개정(2012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2012.2.2. 이후 재화나 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

 

 

월세 액 소득공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종전(2011년)  개정(2012년)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5천 만원 이하 근로자 (단독세대주도 가능)

☞2012.1.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거주자간 전세자금대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종전(2011년) 개정(2012년)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3천 만원 이하 근로자

☞이자율
- 연이율 3.7% 이상일 것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5천 만원 이하 근로자 (단독세대주도 가능)

☞이자율
- 연이율 4% 이상일 것
 * 2012.1.1. 이후 상환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한도 차등

 종전(2011년)  개정(2012년)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공제한도
-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포함),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 연 1,500만원
-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2012.1.1. 이후 차입 또는 기간 연장하여 이자지급하는 분부터

 

 

당해 연도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적용

 종전(2011년)  개정(2012년)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선납 분ㆍ후납 분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국외고등학교, 국외대학교 교육비는 조건 없이 공제

종전(2011년) 개정(2012년)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
-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 후 유학한 자
-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자
-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하거나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 고등학생ㆍ대학생 : 유학 자격 요건 삭제
- 취학 전 아동, 초ㆍ중등학생 : 유학자격요건 적용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공제 허용

 종전(2011년)  개정(2012년)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종전(2011년)  개정(2012년)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5년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2012.1.1. 이후 최초 기부 분부터 적용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교육기관 추가

종전(2011년)개정(2012년)

 ☞법정기부금단체 공공교육기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 공공교육기관 추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KDI정책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012.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종전(2011년)개정(2012년)

 ☞무료 또는 실비 이용 노인복지시설 기부금을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

☞2012.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 연합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추가


☞2012.2.28.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국립ㆍ공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

  종전(2011년) 개정(2012년)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ㆍ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 
   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 

   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

   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2012. 1. 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3 억원 초과 구간 신설 38% 세율 적용

종전(2011년) 개정(2012년)

☞2011년도 세율

 

과세표준세율
1,200만원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35%

 

 

 ☞2012년도 세율

 

과세표준세율
1,200만원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

38%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종전(2011년)

 개정(2012년)
 -

 ☞공제대상
-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만 15∼29세)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2012.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종전(2011년) 개정(2012년)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30%

☞의무보유기간
- 5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 시 추징

☞2012.12.31일까지 출자 분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경우
   출자금액의 2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40%

☞의무보유기간
-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 시 추징

☞2012.12.31일까지 출자 분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종전(2011년) 개정(2012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기한 : 2011.12.31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기한 : 2012.12.3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종전(2011년)개정(2012년)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2년

    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 2011.12.31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2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 2014.12.31

실비변상적 급여범위 확대

종전(2011년) 개정(2012년)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이내)
- 중소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이내)
- 중소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 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요건 강화

종전(2011년) 개정(2012년)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 월 150 만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 · 외항선원 : 월 200만원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종전(2011년)  개정(2012년)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 월 150 만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 · 외항선원 : 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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