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난해와달라진점
신용카드공제대상에 전통시장 사용 분 추가 등
종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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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12년) | ||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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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2012.2.2. 이후 재화나 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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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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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공제한도 -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포함),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 연 1,500만원 -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2012.1.1. 이후 차입 또는 기간 연장하여 이자지급하는 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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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선납 분ㆍ후납 분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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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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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5년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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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2011년도 세율
| ☞2012년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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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공제대상
☞2012.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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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기한 : 2011.12.31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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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2년 간 소득세 50% 감면 |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2년간 소득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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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이내)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이내) - 중소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 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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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 월 150 만원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 · 외항선원 : 월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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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 월 150 만원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 · 외항선원 : 월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