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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장기요양보허가입제외 절차

바람수기 2021. 11. 17. 11:39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 안내----★

 

 

◈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시행규칙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  신청대상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 중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
                   D-3(기술연수,<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  신청절차 : 신청대상인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신청)

 

◈  장기요양보험 자격상실일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신청일).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

 

◈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일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자 중 체류자격이 D-3(기술연수,<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적

                                     용을 신청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

 

 

◈  유의사항

    ①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② 장기요양보험만 가입제외 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됨.
    ③ 가입제외 된 자는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 할 수 없음.

        다만, 체류자격이 D-3(기술연수,<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을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