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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

창업중소기업 -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지방세특례 혜택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