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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바람수기 2018. 3. 27. 04:3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

Ⅰ. 제도 개요
1. 도입취지
2. 개요

Ⅱ. 주요내용
1. 손금의정의    
2. 적용대상자    
3. 업무용승용차범위  
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5.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
6. 운행기록부 작성. 비치
7. 업무용사용거리범위
8. 업무용사용금액 계산방법
9.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10.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11.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12. 소득처분
13. 해산에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14. 관련서류 작성. 보관. 제출
15. 적용시기
참고1.「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참고2. 할부, 금융리스, 윤용리스, 렌탈간 비교
참고3. 리스, 렌탈세제 비교

Ⅲ. 세무조정 사례
1. 차량운행기록부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차량운행기록부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차량운행기록부작성, 차량관련 비용이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4. 차량운행기록부작성, 미작성세무조정내역 비교

Ⅳ.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법인)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개인)

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Ⅵ. 관련법령
Ⅶ.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Q&A

 

  



Ⅰ.  제도 개요

 

1

  도입취지

  ○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마련(법법§27의2, 소법§33의2)

   - 시행전에도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등은 전액비용 불인정

   - 다만, 집행상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차량관련 비용이 제한 없이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기준을 정립

 

2

  개 요

  ○ (대상자)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의 경우 ’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적용(소법 부칙 1조, 3조)

  ○ (대상차량)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경차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 (일정요건 충족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개인사업자 미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신고기한내 제출

   - 승용차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등을 작성시 업무사용비율** 만큼 추가 인정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 상 업무용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비용 인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 법인전액 손금 부인, 개인사업자는 일정금액(1천만원) 한도로 인정하되, 업무사용비율 입증 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개인사업자 보험가입 미적용)

  ○ (소득처분)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소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 손익 과세 대상에 포함

  ○ (시행시기) 법인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해당 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지출하는 분 부터 적용. 다만 5년 정액법 균등 강제 상각인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Ⅱ. 주요내용

  

1

  손금의 정의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법법§19①)

  ○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법법§19②)

  ○ 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등 참조)

 

2

 적용 대상자

 

  ○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의 경우 ’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적용(소법 부칙 1조, 3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함(소령§133①) 

구 분

업 종

기준금액(’15년 귀속)

1호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 원

2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 원

3호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 원

 

3

 업무용승용차 범위

 

  ○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 §27조의2, 소법 §33조의2)

    * 참고1 참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통계법」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는 제외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2010.1.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100분의 5

4. ~ 6.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1.~8. 생략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

 

5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정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 개인사업자는 미적용

   -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16.1.1.에 가입한 것으로 봄

   - ’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

 

  ○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아직까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조사ㆍ확인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 내용은 없음

      예시) ’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16.7.1.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갱신 후 ’16.8.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16사업연도 전액 비용 불인정

 

6

 운행기록부 작성ㆍ비치

  

  ○ (고시전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사용비율) 국세청고시(제2016-12호, 13호)* 시행 전 ’16. 1. 1.~’16. 3. 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16.4.1. 국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에 고시

   - ’16. 1. 1. ~’16. 3. 31.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업무사용비율은 ’16. 4. 1.~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된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봄

  ○  (작성ㆍ비치)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7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함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8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 (운행기록부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학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사용거리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예시) 보험료, 수선비,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 간주업무사용 비율은 40%(1,000만원/ 2,500만원)

   

9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임의상각 및 결산조정)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신고조정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강제상각 등)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결산시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따라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때에도 그 부족액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라하여 이와 달리 적용될 바는 아님(법기통 23-26…9②)

 

  ○ (상각범위액)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중 하나인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자산의 용도ㆍ구조 또는 법인의 업종 등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이를 임의로 단축할 수 없음

   - 법인이 채택한 감가상각방법은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자유로운 변경을 제한하고 있음

 

10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상기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참조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ㆍ자동차세ㆍ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를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한도로 함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다만, 임차를 종료한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  

제도 시행 전 ㆍ 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비교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신고내용연수, 특례내용연수

5년

상각방식

임의상각

강제상각

손금산입 한도

상각범위액

800만원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 발생시 추인

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인

  

11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함

 

12

 소득처분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 

 

13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

  

14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하여야 함

     *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15

 적용시기

  

  ○ 법인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해당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지출ㆍ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업무사용비율은 ’16.4.1. 이후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연도)에 신규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 (’16.1.~3월.) ’16.4월 부터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다만,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 계산가능

 

참고 1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과세물품[별표 1]

 

□ 승용자동차 등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을 제외

  ○ 이륜자동차

    -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

  ○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승용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을 제외

 


     과세물품 해설

 

  ○ 일반형의 승용자동차

   - 정원 8인 이하, 배기량 1,000CC초과, 길이 3.6m, 폭 1.6m 초과

   -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을 제외

  ○ 총배기량 125씨씨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포함)

  ○ 캠핑용자동차는승차정원 8인 초과의 것도 과세

  ○ 전기자동차 과세(’12.1.1일부터 과세하나 ’17년까지 200만원한도로 감면)

 


       과세사례

 

  ○ 5-가-1-1 주거시설과 주방시설 갖춘 자동차

   - 「와이드봉고9모빌오피스카(JS-24WTL-MD)」는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집무용으로 뿐만 아니라 캠핑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함(소비 46430-1943,’94.9.23.)

  ○ 5-가-1-3 9인승 캠핑용 VAN

물품설명

   - 차명 및 형식:DODGE RAM 2500 VAN(AB), 세미본넷트형

   - 차종 및 승차정원:중형승합(일반형), 9인승

   - 좌석배치: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뒷편 회전가능의자 1개, 양측면에 3인용 의자 각각 1개

   - 시설현황:최후면 내부 양측면 공간에는 옷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칸막이틀 및 책상 1개 설치

   - 장비현황

     。취사시설: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레인지

     。온수공급기, 물저장시설, 전원(110V~125V, AC)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

회신내용

    - 승합자동차 “DODGE RAM 2500 VAN”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소비 96430-9, ’98.1.6.)

  ○ 5-가-1-4 특장차 제조회사에서 캠핑용으로 구조변경

   - 자동차를 구입하여 특장차제조회사에서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한 후 형식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과세대상임(소비46430-286,’99.6.9.)

  ○  비공도주행용 ATV

   - ’0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환경에너지세제과-322,’11.9.6.)

 


     과세제외 사례

 

  ○ 5-가-2-1 화물자동차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 도로운송차량법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소비1265.3-1100,’82.5.3.)

  ○ 5-가-2-2 면허시험용으로사용되는 이륜자동차

   -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소비46430-976, ’98.5.11.)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 저속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18kW (배기량 기준 1천씨씨 이하)이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 해당 저속전기자동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비세과-199,’10.6.3.)

 

  ○ 캠핑용 시설물

   - 캠핑을 위한 주거시설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이 가능한 시설물은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비세과-0304,’11.10.5.)

 


    차종별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검토 비교표

 

회사별

명 칭

차종(용도)

정춴(승차인원)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검토

비고

현대 자동차 (주)

뉴클릭,엑센트

i30, i30cw

아반떼

제네시스쿠페

NF쏘나타,YF쏘나타

승용

승용

승용

승용

승용

5

5

5

4

5

×

×

×

×

×

 

그랜저,제네시스

에쿠스

투싼ix

싼타페, 베라크루즈

그랜드스타렉스(왜건)

그랜드스타렉스(밴)

e마이티,트라고,포터Ⅱ

승용

승용

승용

승용

승합

화물

화물

5

4,5

5

7

11,12

3,5

2~7

×

×

×

×

×

×

×

 

(주)

GM

(대 우

자동차)

알페온

토스카

윈스톰

젠트라X

라세티프리미어

다마스

라보

마티즈크리에이트브

승용

승용

승용

승용

승용

승합

화물

승용

5

5

5~7

5

5

5~7

2

5

×

×

×

×

×

×

×

×

 

 

 

 

 

경형

경형

경형

기 아

자동차

(주)

모닝

프라이드

포르테,포르테쿱

로체

K5,K7

오피러스,쏘울

스포티지R,쏘렌토R

모하비,카렌스

카니발

카니발

봉고트럭

그랜버드

승용

승용

승용

승용

승용

승용

승용

승용

승용

승합

화물

승합

5

5

5

5

5

5

5

7

7

9,11

3,6

28~45

×

×

×

×

×

×

×

×

×

×

×

×

경형

 

 

 

 

 

 

 

 

 

 

 

경형

쌍 용

자동차

(주)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스포츠

로디우스

로디우스

체어맨

승용

승용

승용

화물

승용

승합

승용

5,7

5,7

5

5

9

11

5

×

×

×

×

×

×

×

 

삼 성

자동차

(주)

SM 3

SM 5

SM 7

QM 5

승용

승용

승용

승용

5

5

5

5

×

×

×

×

 

   ※ 밴차량(차종:화물,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과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승합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VAT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검토(부가법§39①(5))

   - 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

   -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법.§1②)(3)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의범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함

자기사업 관련

개별세 과세대상 자동차

개별세 과세대상 아닌 자동차

운수업인 영업용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가능

운수업인 영업용이외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입세액 공제가능

  

참고 2

 할부,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탈간 비교

 

구분

할부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탈

관할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시설대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성격

금융

금융적 성격

임대차적 성격

임대차

자동차의 용도분류

자가용

사업용

과세분류(차량용도)

국세 : 비사업용

지방세 : 비업업용

국세 : 사업용

지방세 : 영업용

등록명의

이용자

리스회사 또는 이용자

렌탈회사

본래목적

기업(혹은 개인)의 설비 조달

개인(혹은 기업)의 일시적 사용

기간

제약없음

내용연수의 20%(1 년) 이상(통상 3년)

* 1 년미만 단기리스 취급불가(금융적성격)

차령(5년)내용연수 이내에서 제약없음

최근 세제혜택을 이용하여 1년이상 장기자동차렌탈이 증가

대상물건

이용자가 선택하는 모든동산(자동차 등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 있는 물건)

승용차, 승합차(15인승 이하)

유지ㆍ보수

이용자가 부담

렌탈회사가 부담

번호판

기호(비사업용) : “허”,“하”,“호” 외 가능

기호( 사업용) : “허”,“하”,“호”만 가능

영업장

제약 없음

제약없음( 단기리스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차고지 불필요)

일정규모 차고지 유지 필요

보험료

자가용 요율 적용 개별 할인·할증

영업용 요율 적용

단체 할인·할증

  

참고 3

 리스, 렌탈 세제 비교

 

구분

리스차

렌터카

관련법규

구입

국세

개별소비세

물품가격 x 5%

면세(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여기간 6개월 초과시 5%)

ㆍ개별소비세법§1②(3)

ㆍ개별소비세법§18①(3 )라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면세(구입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대여기간 6개월 초과시 개별소비세 x 30% 추징)

ㆍ교육세법§5

부가

면세( 유지관리 조건부 리스 : 리스료 x 10%)

과세 : 렌탈료 x 10%※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미비

ㆍ부가가치세법§12①(11)

ㆍ시행령§33①(11)

ㆍ부가가치세법§13, §14

보유

지방세

취득ㆍ등록세

판매가 x 7%

(경차의경우4%)

판매가 x 4%

ㆍ지방세법§12①(2 )가

ㆍ지방세법§12①(2 )나의2

자동차세

ㆍ1600cc 이하:cc 당80~140 원

ㆍ1600cc 초과:cc 당 200 원

ㆍ2500cc 이하: c c당18~19 원

ㆍ2500cc 초과: c c당 24 원

ㆍ지방세법§127①

지방교육세

자동차세x 30%

면세

ㆍ지방세법§150(7)

ㆍ지방세법§151①(7)

 

 



Ⅲ.  세무조정 사례

 

1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12월말 법인)이 ’16.1.10. 2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16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4,000,000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7,000,000원임원 (*)

 * 20,000,000원÷ 5년= 4,000,000원

  ○ (세무조정)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7,000,000원 총 인정비용 1천만원(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은(*)

    * 500,000원+ 2,000,000원+ 500,000원+ 4,000,000원= 7,000,000원

 

2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B법인(12월말 법인)이 ’16.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16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200,000,000원÷ 5년 = 40,000,000원

 

  ○ (세무조정) 1천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인정하므로 차량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용을 안분계산하여 초과분 세무조정

  ◈ 차량유지비 세무조정

   - 간주업무사용비율 : 16.7%*

     * 1천만원 초과비용(10,000,000) / 총비용(60,000,000)

   - 차량관련 유지비 손금 부인액 16,666,667원*손금불산입(상여)

     * 총 유지비(20,000,000) -〔총 유지비(20,000,000)× 간주업무사용비율(16.7%)〕

 

  ◈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3,333,333원* 손금불산입(상여)

     * 감가상각비(40,000,000원) - Min【감가상각비(40,000,000원) × 간주업무사용비율(16.7%)〕, 800만원】

    

3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C법인(12월말 법인)이 ’16.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16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 ’16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된 경우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 하였으나 총 차량관련 비용은 60,000,000원임

     * 200,000,000원÷5년= 40,000,000원

 

 ○  (세무조정)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 차량유지 비용 세무조정

   - 차량 관련 유지비 사적 사용액 6,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차량유지비용(20,000,000원) ×사적사용(30%) = 6,000,000원

   

  ◈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미계상 세무조정 : 40,000,000원*손금산입(유보)

      * 200,000,000원÷5년 = 40,000,000원

   -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12,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40,000,000)×70%) -Min【(40,000,000원×70%), 상각한도(8,000,000)】

     ** 한도 초과분은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 공제

  

□ C법인은 ’17.1.10.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5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내역  

구 분

차 변

대 변

회계상 분개

현금 50,000,000

처분손실 150,000,000

차량운반구 200,000,000

세무상 분개

현금 50,000,000 

감가누계액 8,000,000

(업무사용)

감가누계액 12,000,000 

(사적사용) 

처분손실 130,000,000

차량운반구 200,000,000

세무조정

처분손실 과대계상액 20,000,000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손실 한도초과분 122,000,000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4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미작성 세무조정 내역 비교

 

□ 사례 B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차량관련 비용 총 60,000,000원 중 1천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고 50,000,000원 손금불산입 사용자 상여처분

 

□ 사례 C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로서, 차량관련 비용 총 60,000,000원 중 업무사용비율 70%인 42,000,000원(상각비 20,000,000원 이월공제) 손금 인정받고 사적사용분 18,000,000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내역 비교

(원)

구 분

회사계상액(B, C법인)

세 무 조 정

비 고

차량기록부 미작성(B법인)

차량기록부* 작성(C법인)

손금인정액

손금부인액

손금인정액

손금부인액

차량유지비

20,000,000

3,333,333

16,666,667
손금불산입(상여)

14,000,000

6,000,000
손금불산입(상여)

사적사용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0

-

40,000,000
손금산입(유보)

-

40,000,000
손금산입(유보)

미상각세무조정

6,666,667

33,333,333
손금불산입(상여)

-

12,000,000
손금불산입(상여)

사적사용세무조정

-

-

28,000,000
(20,000,000이월공제)

 

한도초과계산

10,000,000

50,000,000

42,000,000

18,000,000

 

   * 업무사용비율 70%  

 

   



 Ⅳ.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 (법인사업자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 서식] (개인사업자용)

 

 



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1

 국세청고시 제2016-12호(2016. 4. 1.)(법인사업자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같은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같은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같은 법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시행규칙제27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및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방법은 별지 서식「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별지 서식상의 차종,자동차등록번호,사용일자,사용자,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출장명령서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 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4. 1. 국세청 고시 제2016-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날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이 고시시행 전’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법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예시)  

 

2

 국세청고시 제2016-13호(2016. 4. 1.)(개인사업자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제33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및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방법은 별지 서식「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자동차등록번호,사용일자,사용자,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규정, 출장명령서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에 따라 이 고시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4. 1. 국세청 고시 제2016-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전’16. 1. 1.~16. 3. 31.까지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기록에 대하여는 관련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소득)  

 

 


Ⅵ.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555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⑨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⑩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6981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의2제4항제1호의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2016년 4월1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7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 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558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 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⑦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제78조의3제5항[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7조의10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1항제7호의2[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1항ㆍ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 제41조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186조제1항ㆍ제2항,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9조(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같은 항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할 때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78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78조의3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 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70에 해당하는 금액

 

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Ⅶ.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Q&A

 

Q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이며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Q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무엇인지요?

  ○ 고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Q3.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개인사업자는 미적용)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Q4.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요?

  ○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법법§27의2, 소법§33의2)

   

Q5.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는?

  ○ 법인사업자는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시행하고(법법 부칙 §1~3)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는 2016. 1. 1.이후 지출 또는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우선 시행하며, 2017. 1. 1.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소법 부칙 §1, 3)

  

Q6.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무용승용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시설대여업(리스회사)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법 §27의2 ①, 법칙§27의2 ①, 소법 §33의2 ①, 소칙 §42 ①)

   

Q7.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용승용차는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속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이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이므로 종업원 소유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법법 §27의2, 소법 §33의2)

  

Q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요?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법 §27의2②, 법령 §50의2②, 소법§33의2, 소령 §78의3②)

   

Q9.

 업무용 사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 해당 사업자가 제조ㆍ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교육ㆍ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칙 §27의2④, 소칙 §42③)

   

Q10.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법령 §50의2⑤,⑦, 소령 §78의3④,⑥)

   예) 승용차 관련 총비용이 2,500만원이고,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50%)을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50만원은 손금(필요경비)불산입함

   

Q11.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  업무사용비율은 국세청고시 법인(제2016-12호), 개인(제2016-13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인되는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합니다.

    * 업무사용비율=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

  

Q12.

  2016. 1. 1. ~ 2016. 3. 31. 이전에 처분하였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  2016. 3. 31. 이전에 처분하였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해당 업무용승용차는 2016.1. 1.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할 때 까지의 업무 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봅니다.(법령 부칙 §15, 소령 부칙 §19)

  

Q1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 것인지요?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대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인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전액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천만원 초과 비용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법§27의2②, 소법 §33의2①)

     

Q14.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요?

  ○ 2016. 4. 1.부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서식에 맞추어 차량별로 작성하되,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운행내역 : 주행 전ㆍ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 출ㆍ퇴근용, 일반업무용으로 구분)

   * 법인사업자 국세청 고시 제2016-12호, 개인사업자 제2016-13호 적용

    

Q15.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서식을 어디에서 구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청뉴스→고시ㆍ공고→고시에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제2016-12호,13호)」를 검색하여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Q16.

 2016. 1. 1. ~ 2016. 3. 31.까지의 기간에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  국세청고시(제2016-12호, 13호) 시행 전 2016. 1. 1.~2016. 3. 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2016. 1. 1.~2016. 3. 31.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기간의 업무사용비율은 2016. 4. 1.~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된 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법령부칙 §15, 소령부칙 §19)

  

Q17.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작성ㆍ제출 등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차종, 차량별 연간 총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별로「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등을 작성ㆍ비치ㆍ보관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청시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 §27의2⑤, 소법 §33의2④)

   

Q18.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법령 §50조의2④)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16. 4. 1.(책임개시일)부터 판매

  

Q19.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이 의무화된 것인지요?

  ○  법인사업자는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됩니다.(법령 §50조의2③, 소령 §78의3③)

   

Q20.

 업무용 사용금액 중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의 정해진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요?

  ○  업무용 사용금액 중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법법 §27의2③, 소법 §37의2②)

     * 법인인 경우 해당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Q21.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고,

       * 다만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법칙 §27의2③, 소칙 §42④)

      * 법인인 경우 해당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Q22.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지요?

  ○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며,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합니다.(법령§50의2⑨, 소령 §78의3⑦)

    

Q23.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 손익을 인식하나요?

  ○  2016년부터 해당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소법§33의2③)

     

Q24.

 법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16.1.1.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6.1.1. 부터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법령 부칙 §14)

  

Q25.

 당일 동일인이 2회이상 사용한 경우 건건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  당일 운행 건별로 계속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 동일인이 2회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행전ㆍ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합니다.

    

 

[자료원 : 국세청 주제별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