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 방법 ◈
제목을 멀로 해야 할까 하다 어짜피 내가 이해할겸
나중에 볼겸 적는거라!!!
2016년부터 적용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처리가 까다로워졌다
인터넷 검색하면 무수히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것들만 나와있다..
그 깊숙하게 실무적으로 자세히 나온건 없다
나도 책보고 부장님한테 물어보고 정리한거라..
내나름대로 정리해 놓음~~~
사업자구분 | 업무용 승용차 적용시기 |
법인 | 2016년 |
성실(복식부기) | 2016년부터 적용 ( 2015년 매출기준) |
그외 복식 | 2017년 |
성실이면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자는 2015년 매출기준으로
2016년부터 적용!
대상 차량 :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개별소비세가 부되는 승용차"
└경차,9인승차량(부가세 공제차량) 제외하고
왠만한 차량 포함이라고 생각하면 편할듯
( 단, 승용차로 영업을하는 택시라던지,운수업은 제외 )
부가세 공제차량 스타렉스 밴 카니발 승합 다마스 라보 마티즈 모닝 등등 |
※ 업무용승용차 경비 인정범위 ※
감가상각비,임차료,리스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통행료,리스에대한 이자비용
└①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②차량유지비총액(감가상각비포함) 1,000만원
업무용스용차 상각방법
2017년부터 구입한 차량(업무용승용차)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공식)
1.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차량은 프로그램으로 계산
2. 렌탈 : 임차료(렌탈비용) * 70%
3. 리스 : 총납부리스료 -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 모를경우 리스료 7%인정)
렌탈과 리스의 차이 (개인적인 생각)
렌탈 | 보험료+자동차세 포함 | 세금계산서 발행(과세) |
리스 | 차량 대여료만 | 계산서 발행(면세) |
렌탈-보험료,자동차세 모두 납부하고, 과태료등은 사용자가 부담
리스 -차량 명의가 리스회사이면
보험료를 제외한 자동차세,과태료등등 리스회사에다 납부(보험회사명의차량이니깐)
내가 알고있는 렌탈과 리스의 차이점은 이정도..?
인터넷 검색해도 할부가 어쩌니 신용등급이 떨어지니 안떨어지니 이딴글만있음ㅡㅡ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할경우(한도금액)
2017년 사업 첫 개시일 사업자는 월할 계산함(법인만 해당, 개인은 상관없음)
└17년 구입한 차량 또한 구입시점으로 월할계산해야함(사진첨부)
※2017년 법인세를 2018.3.1~31일날 신고하니깐 요번 신고에 반영해야함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방법
비업무용 비용 | 소유차량 임차차량 | 상여,배당등 |
감가상각한도 초과액 (업무관련비용 800만원초과) | 소유차량 | 유보 |
임차차량 | 기타사외유출 | |
처분손실한도 초과액 (800만원 초과금액) | 소유차량 | 기타사외유출 |
이 모든걸 한가지로 정리하자면
1년동안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경비 인정해주는 범위는
차량 1대당 감가상각비 800만원까지이며 차량유지비 포함해서 1천만원까지 인정
그이상 넘어가는 비용은 업무용차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용 비율만큼 더 공제(인정)해준다
예를 들자면 EX)
A회사 개업일 2017.3.6일
17.6.1일 티볼리구입(자산등록) : 22,993,760원(+취득동록세포함)
티볼리 감가상각비 : 2,682,605원 (17.6.1~17.12.31 금액)
17.6.1~17.12.31까지 당기 보험료 : 1,000,000원
17년 손익계산서상 차량유지비 : 2,000,000원
※ 차량 구입시점으로 한도금액을 계산해야함
감가상각비 = 800만원 X 보유월수 / 12
└8,000,000 X 7 / 12 = 4,666,667원
승용차인정비용한도 = 1,000만원 X 12 /12
└10,000,000 X 7 / 12 = 5,833,333원
1.감가상각비 | 2,682,605 | 한도 4,666,667원 |
2. 차량유지비(유류대,통행료등등) | 2,000,000 |
|
3.보험료 | 1,000,000 |
|
4.차량유지비 합계 (1+2+3) | 5,682,605 | 한도 5,833,333원 (감가상가비포함) |
5.업무용사용비율 | 100% |
|
5.차량유지비 손금불산입 (상여처리) | 0 | 4번-5,833,333만원 =초과금없음 |
6.업무용감가상각비 (=1*5) | 2,682,605 | 한도 4,666,667만원에 걸리지않음 |
7.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 (=6-800만원) | 0 |
|
만약 감가상각비가 600만원이라고 할경우 한도 4,666,667만원 걸리니깐
1,333,333만원은 유보 처리 해야하고,
차량유지비 총합계가 800만원인데 한도가 5,833,333만원이니깐 차액 2,166,667만원은 상여처리
업무용사용비율을 100% 가정하에 본다면 저렇게 되는거고
실질적으로 70~80%면 또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것이다
리스할경우 (1년 풀로 리스했다고 가정하고)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며, 자동차보험만 별도고 가입했을경우
1.감가상각비 | 10,184,220 | 총리스-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2.리스료 | 10,184,220 | 실질적으로 차량대여금만 계산서발행금액 |
3.차량유지비 | 4,597,261 |
|
4.차량유지비 합계 | 14,781,481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인정한도 1천만원) |
5.업무사용비율 | 100% |
|
6.업무용감가상각비 | 10,184,220 | =1번X5번(업무용일지작성했을시) |
7.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0 | =6번-800만원(한도 800만원) |
※ 순수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감가상각비로 본다
왜 보험료,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안빼냐면 책에서 나오는 설명은
리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리스회사에다 납부하는 총리스료를 말는것 같다
실질적으로 면세분 계산서는 차량 빌린거에대한것만 발행이 되고
리스회사에다는 보험료,과태료 등등 부과적인것까지 같이 납부하게 된다
책에서 나오는건 순수 차량 빌린 금액을 구하려고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빼라고 한거다
고로, 계산서 발행되는 금액을 순수 감가상각비로 보면 될듯 싶다
왜, 고정자산 등록할때도 보험료,자동차세 포함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게 아닌
고정자산 순수 구입비용(+부대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구하듯
리스 또한 순수 차량만 대여한 금액이 차값이 되듯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될듯
그럼 리스회사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나,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사명의가 아닌 리스회사라 세금과공과로 처리는 못할것이고
계산서 발행금액이 5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게 80만원이면
나머지 30만원은 차량유지비로 떨었을것이다
30만원이 결국 자동차세라던지 과태료등등이 되는건데 결국 차량유지비로
처리했으니 차량유지비로 포함하게 된다
또한 6.업무용감가상각비 인정한도금액이 1천만원데 100% 업무일지 썼다고 가정하에
10,184,220원을 인정한다, 만약 여기서 업무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84,220원은
부인당하게 되는데 이걸 유보or기타사외유출 시켜서 세무조정 한다
앞서 말했듯이 리스차량이 법인차량명의라고 한다면 유보처리하고
리스회사명의 차량이라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렌탈은 렌탈금에 70%이니깐 구하기 쉬울듯..
예시는 이제 그만.. ㅠㅠㅠㅠㅠㅠㅠㅠ
최대한 깔끔ㅎㅏ게 정리해서 한눈에 볼수있게 하려했건만
난 역시 안되나 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튼 16년부터 적용된법에 또 개정되기도 하고..
참 왜 이런걸 만들어서 날 힘들게 하는지 ㅠㅠㅠㅠㅠㅠ
세무사직원들 화이팅~!!
이제 포스팅 그만 하고.... 법인세신고 하러 가야겠음... 바이바이
'┼───────◈ 2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0) | 2018.03.27 |
---|---|
개정세법-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0) | 2017.12.06 |
협회비 회계처리 (0) | 2017.03.16 |
스마트A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방법 (0) | 2017.03.15 |
대손상각비 회계처리 (0) | 2017.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