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3명(각자대표이사)이고,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별로 각자 업무를 제한규정을 결의하고 A대표이사: 해외영업, B대표이사: 생산관리, C대표이사: 관리, 회계를 담당하게 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등재에 대해 질문합니다.
2.질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관리, 회계를 맡은 C대표이사만 대표자로 표기가 되는지요?
아니면 A,B,C대표이사 3명다 표기가 되는 지요?
2. 만약, 3명다 표기가 된다면, 각자대표 3명중 관리, 회계업무를 맡은 1명만 사업자등록증상 표기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각자 대표 모두를 기재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자 대표 중 1명만을 대표이사로 기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2인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2003. 5. 10. 개정)
법인-3544, 2008.11.21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 통칙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현재 공동ㆍ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통칙에 따라 교부사유 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음.
참고>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는 없다.
'┼───────◈ 2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중소기업 -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지방세특례 혜택 (0) | 2016.11.24 |
---|---|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 차이점 (0) | 2016.10.19 |
무액면주식의 발행 (0) | 2016.03.21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0) | 2016.03.17 |
법인의 종업원에게 대여한 대여금(임직원에게 가계자금대여시 회계처리) (0) | 201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