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 차이점
구분 | 공동 대표이사 | 각자 대표이사 |
의의 | ①모든 서류에 2인 공동으로 날인하여야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어느 일방이 맘대로 회사의 대표이사행위를 행사 할 수 없는 단점. ②상대를 견제하고 회사의 운영상 공동대표의 상호간 투명한 경영 장점. (특히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와 어느 일방이 회사의 대표이사권한을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때 사용됨,) | ①어느 일방의 대표이사권한을 각각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는 단점. ②그 대표이사의 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각자의 대표이사행사의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법인명의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결국 공동대표이사 제도와 동일) 하므로 동업관계에서는 그리 좋은 제도는 아님. 동업관계에서는 경영내용이 한 점 숨김없이 투명하게 되어야만 공동경영이 오랫동안 지속가능하므로 공동대표이사 선호함. |
장 점 | ①상호간 신뢰가 돈독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②회사대표의 행위를 신중하게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 | ①대표이사들이 업무와 대표권을 나눠서 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영역확대 ②사업의 영역이 다각화-사업별전문경영인 책임경영으로 도움이 됨. |
단 점 | ①회사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에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서명날인, 불편함. ②공동대표 간 의결 충돌 시 그 집행이 불가능함. | ①대표이사간의 대표권 충돌이 일어날 경우 혼선 초래. ②어느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에도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함. ③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함. ④각 대표이사별 줄서기, 파벌이 조성될 수 있음. |
법인인감도장 | 각자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 제도에서의 법인인감도장은 하나의 도장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인감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나, 공동대표이사의 근본취지인 반드시 두 공동대표이사행위를 서로견제하는 차원이라면, 공동대표이사제도하의 법인인감도장은 반드시 각각의 문양이 서로 다른 두개의 도장을 인감 신고하여 각각 소지하고 각각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각자대표이사제도에서도 대부분 각각의 두개의 도장을 인감신고하여 각각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이며. 한개의 도장을 각자대표이사 인감도장으로 신고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공동 대표에 대한 의결 없이 두 명의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각 공동 대표가 독립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가 2명, 인감증명서 2장 | 대표이사가 2명, 인감증명서 2장 대표이사 수만큼 만들어짐. |
인감카드 | 대표이사가 2명, 인감카드 2장 | 대표이사가 2명, 인감카드 2장 대표이사 수만큼 만들어짐. |
실무상 | 대외적 의사표시에 따른 업무에서 다소 번잡한 일이 자주 생김. 거래약정-공동대표 2명의 인감증명서 첨부 | 각자가 독립적으로 대표권 행사 거래약정시- 각자대표 1명의 인감증명서만 받아도 됨. |
선택 | 이사회의 결정사항(회계 상, 기타 법률적인 차이는 전혀 없으며, 주주와의 관계도 영향 없음.) | |
등기부등본 | ①공동대표이사 최◯◯ ②공동대표이사 최◯◯ | ①대표이사 최◯◯(기존) ②대표이사 최◯◯(신규)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 | 최◯◯, 최◯◯ (공동대표) | 최◯◯, 최◯◯ (각자대표) |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상 표시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고,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 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2003.5.10.개정) | ||
대표이사등기 | 대표이사등기는 ①단독등기 ②공동대표이사 ③각자대표이사 가능 (변경시 정관의 “대표이사”관련 조항 검토 요망) | |
등기방법 | 역무를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모든 것을 처리. | 등기시에 역무을 나누어 등기하는 함. (사업부분별 대표이사 등) |
세금계산서 | 특별한 규정 없음. (홍길동, 박길동, 홍길동, 홍길동 외 1인) 최◯◯, | |
각종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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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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