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업원에게 대여한 대여금]
대여금은 대여상대방에 따라 일반대여금과 주주ᆞ임원ᆞ종업원대여금 또는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회계상으로는 자금대여의 상대방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율이 아닌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무상이나 저리의 약정이자율로 거래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일시적 급여 가불이나 학자금 대여액 등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종업원에게 학자금 대여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상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ᆞ상여ᆞ기타소득ᆞ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아 세법이 정하는 인정이자율이나 인정이자율과의 차이 상당액을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반영한다.
이때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산입은 물론 금전을 대여받은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직원의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직원의 개인 근로소득으로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자금대여시 인정이자계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국민연금법에 의해 직원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직원의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 등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법인세법 규칙 §44).
또한 사용인(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세법규정상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은 배제하면서 인정이자 계산은 적용해 왔으나, 2006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44(7))이 개정되면서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대여하는 학자금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인정이자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그외의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장기저리나 무이자 자금대여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인정이자금액은 가지급급 적수×(인정이자율-실질대여금리)/365(윤년 366)로 계산하는데, 인정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적용한다.
법인에 차입한 금액 등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당좌대출이자율은 6.9%이다.
무주택종업원의 주택구입 대여금은 인정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때는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99년부터는 종업원의 금전대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시가산정기준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있다.
다만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로 차입했더라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 금리와의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한다.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89③).
◈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전의 대여 ◈ ①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규칙§44, 1호) ②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2호)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3호)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규칙§44, 4호) 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규칙§44, 5호) ⑥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규칙§44, 6호)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포함)의 대여액(규칙§44, 7호) ⑧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규칙§44,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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