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임원퇴지기금 중간정산

바람수기 2015. 12. 24. 14:09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합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합니다.

    
1)연봉제로 전환한다는 문구를 정관에 꼭 정정한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정관을 정정하지않고 연봉제전환한다는 내부문서를 만든후 지급만 하면 되는건가요?

  
2)정관은 정정할때는 법무사사무실에가서 정정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내부에서도 임의로 고칠수

  있는건가요?
   

3)퇴직연금dc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지급할 중간정산액이 1천만원일때 불입액이 3백일때 7백을

  더 불입한후 금융기관에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할수있게 하면 되는건가요?

    
4)임원퇴직금 한도가 정관에 기재되어있지 않는경우, 임원퇴직금의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는건지

  요?3배수까지 가능하단말이 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인지요?

    
5)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할경우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않는조건이라는건, 연봉제전환시점까지

  퇴직금을 이후 지급받지않는것을 말하는것이며, 연봉제전환시점 즉 중간정산이후부터 실제퇴

  사일까지의 퇴직금은 퇴직시점 받을수있는거죠?

    
6)여기서 임원이란 대표이사말고도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주나,감사로 기재되어있는 분들을 말하

  는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대표이사,사장,전무,상무,감사,이사등의 직급이면

  모두 임원으로 보아 중간정산이 연봉제전환시 올해까진 가능한건지요?

  이외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시 세무상 주의사항이나 회계처리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사항이

  있으면 상세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상담사례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합니다.

    
1)연봉제로 전환한다는 문구를 정관에 꼭 정정한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정관을 정정하지않고 연봉제전환한다는 내부문서를 만든후 지급만 하면 되는건가요?

 

  ▶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해당 임원과 계약을 통해서 연봉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관은 퇴직금을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가 기재되어 있고, 이곳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세

   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 됩니다.

    
2)정관은 정정할때는 법무사사무실에가서 정정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내부에서도 임의로 고칠수

  있는건가요?

  ▶ 보통 정관 수정은 여러가지 요건이 잇으므로 법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3)퇴직연금dc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지급할 중간정산액이 1천만원일때 불입액이 3백일때 7백을

  더 불입한후 금융기관에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할수있게 하면 되는건가요?

  ▶  퇴직급여 1000  /  현금 700

                     퇴직급여 충당금 300

     굳이, 700을 더 불입하지 않고, 회사 보통예금에서 700을 지급한 후 위와 같이 처리하

    시면 됩니다.

    
 4)임원퇴직금 한도가 정관에 기재되어있지 않는경우, 임원퇴직금의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는건

   지요?3배수까지 가능하단말이 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인지요?

   ▶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위의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의 다음 산식에 의함니다.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여기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ㅕㄹ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단, 다음의 금액은 제외합니다.

      ㄱ.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ㄴ. 손그에 산입되지 않는 인건비

      ㄷ. 인정상여

      ㄹ.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속연수는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절사합니다.

     
5)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할경우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않는조건이라는건, 연봉제전환시점까지

   퇴직금을 이후 지급받지않는것을 말하는것이며, 연봉제전환시점 즉 중간정산이후부터 실제퇴

   사일까지의 퇴직금은 퇴직시점 받을수있는거죠?

   ▶  네 맞습니다

    
6)여기서 임원이란 대표이사말고도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주나,감사로 기재되어있는 분들을 말하

  는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대표이사,사장,전무,상무,감사,이사등의 직급이면

  모두 임원으로 보아 중간정산이 연봉제전환시 올해까진 가능한건지요?

   ▶ 올해까지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임원이란 대표이사, 이사 등의 직급을 가진자 및

     직급이 부장 또는 과장이더라도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