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관련 상법 근거 및 세무처리 요령
1. 상법상 규정
상법 제462조의 3 [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아혀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
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ㄱ.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ㄴ.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ㄷ.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ㄹ.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
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0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350조 제3항(제423조 제1항,제516조 제2항 및 제516조의 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제457조 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의 적
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
정한 날을 영업연도말로 본다.
⑥ 제399조 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붕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중간배당의 방법및 손익귀속시기
상법에 의하면 연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 3 제 1항). 중간배당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손익귀속
시기로한다.
3. 지급시기의제
중간배당의 미지급배당금은 지급결의일후 3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한다.
용어정리
참조: IFRS 중급회계
배당기준일 :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 주주를 확정짓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날로써, 이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
는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보통 배당기준일은 보고기간말이다. => 회계처리는 없음.
배당선언일 : 주주총회에서 배당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날로써 통상 다음 보고기간초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선언하게 된다.
현금배당시
이익잉여금 XXX / 미지급배당금 XXX
법정적립금 XXX
주식배당시 이익잉여금 XXX / 미교부주식배당금 XXX
배당지급일 :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현금배당시 미지급배당금 XXX / 현금 XXX
주식배당시 미교부주식배당금 XXX / 자본금 XXX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다.
※아이플러스 프로그램 사용시 오류에 대해
출처: http://www.cyworld.com/gorapadog22/364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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