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금 회계처리 안내
가나다법인의 중간배당금과 이익준비금 처리건에 대한 회계처리
1. 미지급배당금과 중간배당금의 정의
1) 미지급배당금: 법인이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결산시 주총을 열어 다음해 배당을 결의하였을때 12월말로 설정
2) 중간배당금: 법인이 회계기간 중간에 이익을 배당하겠다고 결의를 하면 중간배당금이 됩니다.
2. 배당금 지급시(배당금 현금 1억시 기준)
1) 미지급배당을 지급시
차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0 대변) 예 수 금 XX
보 통 예 금 XXX
※ 이 경우 직전연도에 미지급배당금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의 전표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2) 중간배당을 지급시(예:8월10일지급시)
차변) 중간 배당금 100,000,000 대변) 예 수 금 XX
보 통 예 금 XXX
※ 이 경우 당해연도에 결산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I.미처분이익잉여금란에 칸추가하여
중간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을 입력하고 전표추가하면 됩니다.
※ 중간배당금이 8월10일부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전표추가전까지 "-" 로 나오는데
전표추가 후 손익분개반영되면 "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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