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 개발 구매에 따른 세무 회계처리 |
1. 기업회계의 처리 (1)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처리 1) 기업회계기준의 개발용역비의 처리 ① 기타의 유형자산처리함:업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용소프트웨어 포함) 및 소프트 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착수시점(외부전문가와의 용역계약 포함)부터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 전 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용까지 발생한 지출은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함. ② 개발실패의 경우:전산시스템의 구축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실패할 경우에는 즉시 비용화함. ③ 자산성 인정됨:기업의 사내전산화를 위한 시스템구축과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서비스향상 등 일상적인 업무처리 외에도 기업경영 전체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자산성이 있음. ④ 개발완료 후 운영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개발완료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은 시스템 및 관련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경우 자본적 지출로,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회계처리함. 2) 상용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 · 기타의 유형자산 계상함:업무지원용(사무자동화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음. 업무지원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 금액적 차이가 크므로 구입금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이상, 企會基 82-20, 1998. 4. 2). 3)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의 경우 가) 소프트웨의의 회계처리: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처리 또는 당기비용화 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ⅰ.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ⅱ.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ⅲ.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ⅳ.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ⅵ.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② 적용예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 법적 서류 또는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다. 무형자산이 담겨 있는 물리적 형체에 관계없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더 중요한 요소에 따라 자산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고가의 수치제어 공작기계가 그 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공작기계의 일부로 보아 기계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관련 유형자산의 일부로 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나)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03년회계연도부터는 기준서제3호의 정함이 기업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무형자산의 상각 1) 기업회계기준의 규정(企會基 63) ①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기준서 제3호의 규정(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①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②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2. 법인세법의 규정 (1) 개발비 ① 무형자산으로 분류함: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은 감가상각대상인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② 개발비의 상각: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으로 함 (2002.12.30. 개정).종전에 법인이 전산시스템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개발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 해석례(법인 46012-3143, 1996.11.12)는 더 이상 적용의 여지가 없다. ③ 무신고시의 상각연수: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적용한다.(1998.12.31. 개정) (2)소프트웨의 구입의 경우 ·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도 위의 개발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1)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전환 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종전에 부가가치세면세의 대상이었으나 2000.12.31.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개정에 의하여 면세에서 과세용역으로 전환하였다. ②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개인에 제공하는 개발용역의 면세 ① 한편 위와는 별개로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다.(2001.12.31. 신설). ② 프로그램개발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면세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해석례(서일46011-11094, 2002. 8.26)를 제시한다. ③ 질의:본인은 컴퓨터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상대회사에서 본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약 1년정도 일을 할 예정이며 매월 일정 금액을 월급형태로 받을 예정임. 지급받을 금액에서 3.3%(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에게 입금하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별다른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함. ④ 용역(전산개발 및 운영)계약서 요약 ○○증권(주)(이하 "갑"이라 함)과 여○식(이하 "을"이라 함)은 "을"이 개인사업소득자로서 "갑"에게 일정한 용역(전산개발 및 운영)을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1. 계약기간 및 업무:계약기간은 2002. 7. 1.부터 2002.12.31, 전산개발 및 운영업무 2. 보수: "갑"은 "을"에게 전산개발 및 운영에 대한 용역료로 월 4,700,000원을 지급하며, "을"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의거 개인사업소득신고 및 세금납부를 위한 책임이 있으며, "갑"은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를 한다. 3. 용역장소의 제공: "갑"은 "을"의 용역을 위한 사무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제공된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회신:귀 질의의 경우 당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1121, 2002.7.4.)을 참고하기 바람.
⑥ 질의:프로그램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소득구분은 현행 소득세법상 어떻게 되는지.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동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해당하여(특히,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및 2000.12.29. 개정 전 동조 제2호 라목 참조)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본조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도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소득으로 보는지. ⑦ 회신: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 46015-11864, 2001. 7. 3. 및 서삼 46015-11121, 2002. 7. 4)을 참고하기 바람.
4.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①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의 대상이다. ② 그러나 개인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이 위의 면세대상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원천징수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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