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무형자산

바람수기 2015. 7. 15. 10:11


기업회계기준서와 세법의 비교

요약:
① 기업회계기준서상에는 무형자산의 정의가 있으나 법인세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서의 정의를 준용할 수 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상의 무형자산에는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제외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개별무형자산의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와 법인세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
④ 창업비 미상각잔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필자주>
2003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부터 제9호의 내용 중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기업회계기준서 핵심사항과 세법을 비교하여 연재하기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서 무형자산이라 함은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을 말한다. 또한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식별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1. 무형자산의 의의


(1) 무형자산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이하 ''기준서 3호''라 한다) 문단(이하 ''문단''이라 한다) 5 (가)에서 규정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비화폐성자산은 화폐성자산 외의 자산을 말한다. 화폐성자산은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을 말한다(문단 5 (나)).


(2) 기준서 3호의 적용범위

일부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 법적 서류 또는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다. 무형자산이 담겨 있는 물리적 형체에 관계없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더 중요한 요소에 따라 자산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고가의 수치제어공작기계가 그 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공작기계의 일부로 보아 기계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관련 유형자산의 일부로 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문단 3).
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하여 시작품과 같은 물리적 형체를 가진 자산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자산의 물리적 요소는 무형적인 연구결과에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문단 4).
※(참고) 법인세법상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2. 무형자산의 과목

기업회계기준서상의 무형자산과 법인세법상의 무형자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서 제3호법인세법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기타의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사용수익기부자산
·각종 이용권
·영업권, 의장권, 실용실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
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하수종말처리장시
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이하 기준서 제3호와 법인세법의 규정을 비교 설명하기로 한다.


(1) 산업재산권

1) 기준서 제3호

산업재산권 종전의 공업소유권을 용어변경한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참고로 KS획득비용, Q마크 획득비용은 무형자산이 아니며 개발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묶어서 산업재산권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세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용하다.

① 특허권(Patents)
특정발명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20년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등록비, 변리사수수료 등이 특허권의 취득원가이다.
특허권의 사용료(Royalty)를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특허권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발생시에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해야 한다.

②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Patents)
특정고안이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③ 의장권(Design rights)
특정의장이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을 말한다. 의장에 창작에 관련된 비용은 발생즉시 비용처리하나, 의장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의장권등록시 의장권으로 대체한다.

④ 상표권(Trade marks)
특정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를 의미한다. 상표권에는 상표명과 출판권을 포함한다. 상표권의 취득원가는 상표를 고안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상표권등록에 소요된 비용이다.
상표의 고안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했다가 상표등록완료시 상표권으로 대체하고 등록을 못하거나 계획이 없다면 발생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참고) 개발비의 산업재산권으로의 계정대체 여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었던 개발비에 대한 법적권리가 확보되었을 때 이 개발비 잔액을 산업재산권에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가) 산업재산권의 취득원가는 출원 관련 비용만으로 인정한다.
(나)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산업재산권으로 대체한다.
(나)안은 (가)안의 출원관련 비용에 비하여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취득원가의 측면에서 더 잘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과 개발활동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하나의 개발과제에서 여러 개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되기도 하며 여러 개의 개발과제가 하나의 산업재산권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해 산업재산권의 원가를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 개발비와 산업재산권은 효익이 기대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산업재산권으로 대체한다면 원래의 내용연수와 달라지게 되어 상각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개발활동의 산출물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금액만을 산업재산권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기준서 3호 결론도출근거 A 11).


2)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다.


(2)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1) 기준서 제3호

① 라이선스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하였거나 소유하는 제품제조에 대한 신기술·신제조법·노하우(know-how:기술정보) 또는 상표·마크 등을 소유자의 허가(license)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료 또는 신기술의 실시료, 상표의 사용료 등 로얄티를 말한다. 이때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로열티를 선지급하는 경우에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산으로 처리한다.

② 프랜차이즈
상품의 유통·서비스 등에서 프랜차이즈(특권)를 가지는 모기업(프랜차이즈)이 체인에 참여하는 독립점(프랜차이즈를 조직하여 형성)이 되는 연쇄기업이 프랜차이즈체인이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지역 내에서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특약료)를 받고 상품구성이나 점포·광고 등에 관하여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하며 경영지도·판매촉진 등을 담당한다. 이때 프랜차이즈가 부담하는 로얄티 중에서 일정기간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선지급하고 무형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2) 법인세법

아래의 유권해석에 비추어보아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계정을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 등 사용대가 명목으로 국내매장개설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제도 46012-11316, 2001. 6.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 및 시스템사용대가(Intial Consulting Fee)명목으로 국내 매장개설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얄티)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표 및 시스템사용에 대한 배타적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② 제품생산판매를 위해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장기기술사용료의 손금귀속시기(서이 46012-10538, 2001.11.15 ; 법인 460012-1083, 1998. 4.29)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저작권

1) 기준서 제3호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저작권법 제10조). 이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은 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이와는 무관하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자산이므로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개발비

개발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간세무경영 통권 736·737호(2003. 2. 6)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컴퓨터소프트웨어

1) 기준서 제3호

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느 문제에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로서 운영체제, 컴파일러, 입출력 제어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하며, 통상 컴퓨터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만들어 공급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프로그램들이며 사무자동화·수치연산·게임 등 다양하다.

② 회계처리
소프트웨어 중에서 타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 그러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개발비회계처리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즉,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소요된 원가가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급여프로그램 등 내부사용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효익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자산화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동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2) 법인세법

① 개발비의 범위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사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法令 24 ① Ⅱ 바목).

≫저자주
위 내용 중 개발비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의 내용과 유사해 보이나, 현재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차후 기업회계기준서와 같은 내용이 유권해석상 정해지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아래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무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② 유권해석상의 내용
아래의 직·간접적인 유권해석상 소프트웨어는 집기비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관련
㉮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의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법인 46012-557, 1996. 2.16).
㉯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이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한다(법인 46012-3069, 1996.11. 5 ; 법인 46012-3143, 1996.11.12 ; 서일 46011-10395, 2002. 3.23).
㉰ 새로운 전산시스템구축을 위한 인건비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소프트웨어개발에 필요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사용시 감가상각비는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법인 46012-2272, 1998. 8.12).
ⅱ. 홈페이지 제작비용
법인이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용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법인 46012-306, 2001. 2. 6).
※(참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간세무경영 제743호(2003. 3.20)을 참조하기 바란다.


(6) 기타의 영업권

1) 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기준서에서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는 매수기업결합(이하 "매수기업결합"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무형자산에서 제외하였다. 그렇지만 매수기업결합 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사업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정부에 일시 납부하는 분담금 등과 임차권리금 등이 있다.
임차권리금이란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한다. 예를 들면 택지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 권리금은 임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의 영업권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으로부터 자산을 승계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영업권을 계상하는 경우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거나, 분할합병(단순 분할은 제외)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산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한다(法令 24 ④).
따라서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상 가치가 없이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등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기타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法則 12 ①)
ⅰ.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ⅱ. 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청구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및 기부금 등
ⅲ. 특정 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한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7)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1) 기준서 제3호

광업권은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일정한 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할 권리이다. 그리고 차지권은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법인세

법인세법상 광업권, 어업권의 내용은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며 차지권과 지상권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자기의 소유 또는 자기의 부담으로 취득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타인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자산을 말한다. 이 자산은 사용권 또는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의 내용도 동일하다(法令 24 ① Ⅱ 사).


(9) 각종 이용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전용측선이용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유료도로관리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리권,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등이 있으며 법인세법의 내용도 동일하다.


(10) 창업비

1) 기준서 제3호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로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종전 企會基 20 Ⅵ). 20년 이내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상각하도록 규정되었었다(종전 企會基 63 ②).
그러나 기준서 제3호에서는 창업비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종전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인식한 창업비 미상각잔액은 이 기준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2002.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기준서 제3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차)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		대) 창업비		 ××× 
2) 법인세법

① 2001.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발생분
''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으로서(2001.12.31. 개정 전 法令 73 ① Ⅰ)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에 분류되었다.
동 창업비는 회사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전 法令 77 ② Ⅰ).

② 2002. 1. 1.부터 2002.12.31. 사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발생분
''창업비''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2.12.30. 개정 전 法令 24 ① Ⅱ 마목)으로서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었다.
가) 창업비 상각방법을 신고시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5년 이내 매기균등액상각](2002.12.30. 개정 전 法令 26 ① Ⅴ)을 적용하고,
나) 상각방법을 무신고시
법인설립일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5년간 균등상각)(2002.12.30. 개정 전 法令 26 ④ Ⅳ)을 적용한다.

③ 200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발생분
200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창업비는 기준서 제3호와 마찬가지로 발생연도의 손금으로 한다(法令 24 ① Ⅱ 마, 法令 26 ① Ⅴ, ④ Ⅳ).
다만, 2002.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창업비의 손금산입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2002.12.31. 개정령 부칙 16).

3) 세무조정

200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창업비는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므로 세무조정이 없으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창업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사례】창업비 미상각잔액

(주)A는 2001. 4.20.에 설립하였으며 설립시 발생한 창업비는 50,000,000원이었다. 창업비는 5년간 상각하기로 하였으며 2002.12.31. 현재 미상각잔액은 30,000,000원이다. 당기(2003. 1. 1.∼12.31)의 창업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따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따른 회계처리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0,000,000 대) 창업비 30,000,000
② 세무조정 (2003 사업연도) 회사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산한 창업비 30,000,000원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일단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하며, 동 상각액 중 당기 한도초과액 20,00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손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0,000,000(기타) <손금불산입> 창업비 20,000,000(유보)
(2004, 2005 사업연도) 각 연도의 창업비 상각한도액 10,000,000원은 시인부족액이 되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손금산입> 창업비 10,000,000(△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