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경우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로 신고․
납부했으나 2015년부터는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종전에는 신고 납부시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2015년부
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3.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 경우, 원천징
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지방세법 103조의 19 부터)
1. 시행시기: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최초로 신고 납부시
2.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과세표준 -2억원) × 2% |
200억원 초과 | 3억9,800만원 + (과세표준 -200억원) × 2.2% |
3. 신고 납부
①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② 청산소득은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③ 법인세 결정 · 경정시,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4. 신고시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등
5. 신고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 관련규정은 법인세법 규정과 유사 함.
▷ 내국법인 원천징수소득(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지방세법 103조의 29)
1. 원천징수의무자 : 내국법인에게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2.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4. 미납 과소납부 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 5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2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에 대한 지방세 (0) | 2015.04.24 |
---|---|
2014년 귀속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0) | 2015.04.24 |
대손상각비 (0) | 2014.11.14 |
주.임.종 단기채권 (0) | 2014.08.07 |
재무제표 분석. (0) | 2014.03.19 |